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장 인터넷 실명제 장점 인터넷 실명제 단점 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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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장
1. 서론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것을 해방공간으로 자리 잡게 하는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책임한 발언이나 명예훼손·모욕, 혹은 유언비어 등의 폐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 상에 존재하던 기존의 권력은 이러한 폐해를 이유로 사회질서의 확립을 주장하면서 익명성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를 모색하고자 노력한다. 1998년 12월7일 정보통신부가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건전한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C통신과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해야 하고, 기존 가입자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맞지 않으면 강제 해지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방안을 마련, 발표한 것이나, 2003년 하반기부터 정부부처가 개설한 게시판 등의 경우 “인권 침해와 명예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실명을 확인받은 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실제 2003년초 현재 이러한 실명제는 18개 중앙 정부 부처 중 9개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바, 정보통신부는 그것을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2003.3.28,
http://news. 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3280000450522012&s=6&e=245
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일종의 통신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1998년 안의 경우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수요자들이 비실명으로 가입하도록 방임하는 것이 건전치 못한 통신문화를 이끌고, 이용요금의 연체로 인하여 못해 사업자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 온라인서비스의 가입 실명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신용정보공동관리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 한국통신의 전화번호 안내시스템, 신용카드조회업자의 신용정보시스템 등을 연결, 기존 가입자는 물론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도 실명확인을 실시함으로써, 비실명으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라 하면서 이미 98년 12월 1일부터 신용정보시스템과 온라인으로 연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맞지 않는 가입자는 신규가입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그 당시 개정되었던 주민등록법은 소위 주민등록번호생성기 등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통신실명제를 향한 강제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안의 경우도 전체로서의 정책목표가 이러한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시도는 거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03년 3월 28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또한 한나라 당에서는 인신공격과 비방 등의 방지, 북한이 심리전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였다. 인터넷 실명제란 국민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하여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8년 정보통신부가 발안하였던 통신실명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통일된 일반식별자(identifier)로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정보통신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즉, 이에 의하면, 통신실명제는 엄밀히 보아 익명이나 가명의 방법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실명제를 채택하기보다는, 통신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의 ID를 사용하는가에 관계없이 정보통신서비스를 개시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실제의 신원을 밝히고 이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의미하고 있다 엄밀히 본다면 통신실명제의 개념에는 게시하는 표현의 한 내포로서 text속에 표현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도록 강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실명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거론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그에 관한 논의는 뒤로 미룬다.
. 반면, 2003년의 실명제정책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관계하지 않고 단지 정부가 개설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실명확인을 받아야 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을 주축으로 한다. 정리하자면 전자의 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로부터 실명으로 그 이용권한을 부여받을 것을 강제하는 반면, 일단 그렇게 실명의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는 추후의 통신활동과정에서 자신의 실명을 밝히든 아니든 즉 어떠한 ID나 아바타를 사용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후자의 안은 반대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 어떠한 권원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건 관계하지 않고 단지 정부개설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실명에 대한 공식적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특정한 ID 혹은 아바타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류한다면 두 정책수단은 각각 별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별개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외관상으로는 1998년의 실명제정책은 IP의 추적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 반면 2003년의 정책은 의사소통과정에서의 현명성 즉, 의사소통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실질을 살펴보면 양자는 동일한 것을 추구할 뿐이다: 인터넷상의 의사소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작용들을 제거하거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의사소통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을 순화’하겠다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양자는 모두 실명제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신원추적의 가능성을 전제로 사이버공간상의 의사소통을 사전억제하거나 사후통제·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의사소통의 당사자들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일종의 사회통제 내지는 범죄억지의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절반의 정부부처 홈페이지가 실명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는 이것을 전체 정부기관 홈페이지로 확대하고 법제화를 통해 민간이 운영하는 게시판에도 실명제를 의무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모든 정부 부처의 웹 사이트를 실명 확인된 사람만 이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여론을 수렴하여 모든 민간영역에서도 인터넷 게시판 운영의 법제화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익명성 때문에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명예회손협박 등의 범죄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여기고 인터넷의 정화와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듯 하다. 정부 부처 게시판을 비교검토 해보면 현재 전자정부, 여성부, 문화부, 법무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서는 익명이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
중앙부처의 20개 인터넷 사이트 중 9개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6개 지방자치단체 사이트는 모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전산원이 18개 중앙부처와 청와대, 총리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9개 중앙부처가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 중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입력된 주민등록번호의 알고리듬 검증을 통해 오류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모든 게시판이 필명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협회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실명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자유게시판은 비실명제로, 노하우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의 부패신고는 대부분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서울시와 인천시는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명과 연락처를 확인한 후에만 처리하는 제한적인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네이버, 야후 등 주요 포털 업체들은 대부분 게시판 이용권한을 회원에게만 한정하는 ID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MSN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로그인을 통한 회원확인 절차를 거치게 했지만 회원가입 단계에서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 실명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외국 정부의 인터넷 게시판 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직접 의견을 송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전자우편 발송 시 실제 2003년 초 현재 이러한 실명제는 18개 중앙 정부 부처 중 9개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바, 정보통신부는 그것을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4.28
2.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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