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어음금 지급 청구 - 사실관계 - 법률관계 및 쟁점사항 - 표현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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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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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지급 청구
<목차>
(사례)
Ⅰ. 머리말
Ⅱ. 사실관계
Ⅲ. 법률관계 및 쟁점사항
1. B를 표현지배인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
2. Y피고회사의 B에 대한 어음금 지급 여부
Ⅳ. 표현지배인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4. 외관주의와 금반언의 법리
Ⅴ.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사례)
소외 A는 2011. 2.4. 액면 금 3천만 원, 지급기일2011. 3.4., 지급지·발행지 모두 성남시, 지급장소 신한은행 경원대학교 지점, 수취인 란에 Y보험주식회사 성남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Y피고회사 성남영업소장B에게 발행하고, B는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같은 날 소외 C에게 순차 배서·양도하였다. 그 후 C는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2011.3.4.지급장소에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 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에 C는 원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이 어음을 환수하게 되었고, 원고는 상법 제14조에 기하여Y피고회사에 대하여소구의무이행책임을 이유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Ⅰ. 머리말
원고가 상법 제14조에 기하여 Y피고회사에 대하여소구의무이행책임을 이유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원고가 B를 표현지배인으로 보고 Y피고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여기서 쟁점사항은 ‘B를 표현지배인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상법 제14조 표현지배인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를 살펴보겠다.
Ⅱ. 사실관계
1. A는 수취인 란에 Y보험주식회사 성남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Y피고회사 성남영업소장B에게 발행 (A→B 약속어음발행)
2. B는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같은 날 소외 C에게 순차 배서·양도 (B→원고→C 배서·양도)
3. C는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지급장소에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 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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