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저작권 논쟁 - 지적 재산권의 논쟁을 통해 바라본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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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터넷 저작권 논쟁
- 지적 재산권의 논쟁을 통해 바라본 정의론
사례
사진 두장 ‘불펌’ 합의금 ‘50만 원’ 기사: 김순희 , 2005-9-22 , 흥국생명 세상 엿보기 -인터넷 기사
‘영수증?’ 이게 무슨 ‘영수증’이냐고요? 대학생인 김모씨가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사진 두 장을 무심코 ‘펌질’ 한 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김씨가 경찰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은 것은 지난 7월 초. 몇 년 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두 장의 사진이 화근이었습니다. 한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이 김씨의 개인 홈페이지에 무단 게재돼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김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사진 한 장당 25만 원씩 50만 원. 사진작가와 합의한 김씨는 ‘사진이용료’를 톡톡히 치른 셈입니다.
“상업적인 의도나 목적 없이 개인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렸다”는 김씨는 사진작가에게 “우연히 인터넷 검색 중 찾은 사진인데 당시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고 사진주인이 누구인지도 표시 돼 있지 않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씨가 “얼마에 합의할 수 있냐”고 묻자 사진작가는 “내 홈페이지에 사진 가격이 있으니 참고하라”고만 할 뿐 즉답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이후 사진작가는 김씨에게 “장당 150만 원씩 300만 원을 배상받아야 하지만 학생이라고 하니 70만 원에 합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합의금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내 사진이 도용 돼 그만큼 피해를 봤다” 김씨는 결국 사진작가와 ‘50만 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김씨뿐만 아니라 최근 인터넷에서 사진, 영화, 음악 등을 무심코 다운받았다가 저작권 침해로 돈을 물어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이 있는 음악, 사진, 그림 등을 다운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사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은 잠금장치가 안 된 경우 오른쪽 마우스만 클릭하면 누구나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곧바로 처벌을 받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바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저작권자가 고소할 경우 형사책임까지 질수도 있습니다.
무심결에 인터넷에서 사진 등을 ‘펌질’했다가 고소에 휘말린 사람들 대부분은 적지않은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고소를 당한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은 누구의 작품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소연합니다. 한 프리랜서 사진작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진 등을 돈 주고 사서 쓴다는 개념이 부족하다”면서 “보호받아야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색안경 쓰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한 사진작가가 수백, 수천 명의 네티즌을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고소장이 경찰서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지만 정작 고소인들은 정식 수사가 이뤄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느냐”고 지적합니다.
머리말
-왜?
정의론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저작권이었다. 사실 이 전에 한번 레포르를 위해 조사해 본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다. 과연 저작권이 강화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인터넷 작품을 사적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은 계속해서 들었고 여전히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정의론 수업을 들으면서 각각의 정의론에 따라 대입 시켜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그래서 과제를 보고는 이거다 싶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문제시 되고 있는 만큼 다른사람들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나 역시도 다시 한번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논의에 앞서 오해가 생길까봐 미리 밝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현행 저작권 폐지에 입장이 가깝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말할 것이고, 따라서 이론 역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잠정적 범죄자?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 미니홈피를 꾸미기 위해 사진을 퍼 나르고, 정보를 공유하기위해 링크를 하고, 친구에게 다운받은 자료를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우리가 무의식중에 하는 이러한 행위들 중 상당수는 범법행위로 분류되어 있다. 위의 기사와 같이 자신도 모르는 새에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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