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사건을 통해서 본 P2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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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논의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음원에 관한 P2P네트워크 기술이다. P2P는 2000년을 전후해 등장한 네트워크 기술이라 볼 수 있다. P2P는 개별 컴퓨터들이 중앙서버에 저장된 정보에 접속해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컴퓨터끼리 상호연결돼 상호 서버와 클라이언트로서 기능하는 네트워킹 체제로 다른 개별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P2P 기술의 발전에 따라 BBS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추궁하는데 유용한 법리로 작용하던 미국 판례법상의 기역책임 내지 대위책임의 법리는 P2P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이용자들의 정보교환을 제어할 수 없다는 기술적 특성 때문에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 이에 대한 논리의 기초로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논의되는 계기가 됐다.
‘소리바다1’ 사건은 저작권자 측인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소리바다1’의 공동운영자 2인을 2001. 1. 18. 형사고소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에 대하여서는 피고 측의 상고로 그 최종심이, 대법원 2005다13899호 사건.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여 그 최종심이 대법원 2005도872호 사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가처분 이의 사건의 항소심에 대하여는 피고 측이 상고하였으나 2007. 1. 15.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07. 1. 25. 2005다11626.
소리바다사건은 그 P2P 기술의 형태에 따라 소리바다1과 소리바다3 사건으로 나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냅스터형에 가깝고, 가처분 이의 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한 소리바다1 사건 중 대법원에 계류중인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심과 형사사건의 상고심을 제외하고 가처분 이의사건의 1심, 항소심과 상고심, 손해배상사건의 1심, 항소심 그리고 형사사건의 1심과 항소심만 검토하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본 후, ‘소리바다1’ 가처분이의 사건, 손해배상 사건, 형사재판의 내용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간략하게 외국의 관련 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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