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리바다와 냅스터 P2P사건을 통해본 저작권 문제의 현황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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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기술의 발달

Ⅲ. 저작권제도의 연혁

Ⅳ. 지적소유권과 저작권

Ⅴ. 저작인접권

Ⅵ.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방송권
4. 전시권
5. 배포권
6.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Ⅶ. 냅스터 사건

Ⅷ. 미국 저작권법 내에서의 냅스터
1. Sound recordings
2. 기여책임과 방조책임
3. 결과 및 영향

Ⅸ. 소리바다와 P2P

Ⅹ. 음반협회와 소리바다 양측의 주장

Ⅺ.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공방

Ⅻ. 저작권법과 소리바다
1. 저작권법과 문화발전
2. 복제개념 논쟁

ⅩⅢ.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1. 기술적 측면
2.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
3. 법률적 측면

ⅩⅣ. 기타 음악 샘플링, 리메이크 문제

Ⅹ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공유와 음악저작권의 대안모색

ⅩⅥ. 향후 전망

ⅩⅦ. 결론
본문내용
한국은 주지하다시피 세계 최초의 활판기술을 보유했음에도 인쇄 및 출판은 국가기관이 직접 관할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민간에서는 직접 구매를 하거나 주로 필사로 복제했기 때문에 복제에 따른 권리 침해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출판이 민간으로 이양된 것은 1884년 갑신정변으로 인쇄를 전담하던 박문국이 폐지되면서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저작권 의식은 거의 없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일본의 요청에 따라 1908년 구 일본저작권법을 그대로 빌린 한국저작권령을 명치칙명 200호로 공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던 1910년 명치칙령 338호에 따라 한국저작권령은 폐지되고 일본저작권법을 그대로 빌려쓰게 되었으며, 1911년에 이르러서는 조선총독부 제령 1호에 따라 다시 일본저작권법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미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하여, 또한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는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해 일본 저작권법을 계속 원용해 오다가 1957년에 와서야 우리 고유의 저작권법을 제정,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1957년 저작권법은 20여 년이 지나면서 저작물 환경에 현실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문화창달을 기치로 내건 박정희 정권에서조차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중반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1987년 7월부터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저작권법 역시 저작권의 세계적 흐름을 거역할 수 없었다. 한미통상협상에서 미국은 한국 내 미국인의 지적소유권 보호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고, 1987년 10월부터 UCC의 효력이 국내에도 미치기 시작함으로써 한국의 저작권 역사는 비로소 국제화에 이르게 되었다.
1986년 저작권법 주요 내용을 보면 저작권의 보호범위 확대 및 저작인접권 신설, 외국인 저작물에 대한 보호강화, 공익상 필요한 저작물에 대하여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당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후 이용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를 신설하고 분쟁 중재를 위한 저작권중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한국은 1987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인 TRIPs에 가입하고 베른협약도 1996년에 와서야 가입할 정도로 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체계와는 동떨어져 있었다. TRIPs 협정 체결이후 한국은 종전까지 비가입국이었던 베른협약이나 로마협약 등의 일부 규정에 구속을 받게 되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규범체계의 변경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입장에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기존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디지털 시대의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상당수의 조문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물의 종류 및 개념에 있어서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실용품에 복제되어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의 내용에 있어서는 ꡐ전송권ꡑ을 신설하고 공연과 방송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밖에 저작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도서관에서의 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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