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법정형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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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법정형,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있는가?
최근 인기 아이돌 가수 그룹 빅뱅의 맴버 ‘강대성’씨의 교통사고로 인해 언론이 떠들썩했다. 강대성씨가 뺑소니로 머리에 상처를 입고 도로 위에 쓰려져 있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몰고 있던 승용차로 역과한 후 택시와 추돌하여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는 사망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강대성씨는 비록 도로 위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행법대로의 처벌이라는 사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톱스타의 자리에 올라와 있으면서 이와 같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대성에게 동정어린 여론들이 모이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의 입장만 생각하기엔 너무 피해자에게 가혹하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이 아니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운전과실로 인하여 사망을 하였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민사사건으로 돈 몇 푼 받게 된다면 이 또한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어떤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이 내려지는 가는 무척 민감한 사항이며,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므로 중요하다.
형사실체법에 있어서 형벌은 범죄의 불법과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죄형균형성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과연 이 나라에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과 그에 상응한 형벌이 가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형법에는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 지지 않은 조항들이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줄여서 특가법이라 부르기로 한다.)은 대부분 형법에서 규정된 범죄를 가중처벌 조항들이며, 혹은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가진 처벌조항들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내리고 있다. 이제부터 어떠한 조항들이 죄형균형성 원칙에 어긋나는 지를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아가야 하겠는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법정형이란 입법자가 각 구성요건의 유형화된 실질적 불법을 일반적으로 평가하여 정해 놓은 ‘형의 범위’로서 형법각칙 내지 형사특별법상의 형벌을 말한다. 이러한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법관은 자신의 자유심증에 따라 구체적인 양형을 한다. 이 때 법정형이 중요한 까닭은 구체적인 사건의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정형에 절대적으로 기속되어 법정형이 정하고 있는 상한과 하한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형벌이 집행될 것인가 유예가 될 것인가, 집행된다면 어느 정도인가 등의 문제와 직결되어 피고인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는 범죄의 불법정도와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이뤄야한다.
하지만 어떤 죄에 몇 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이론적 근거 내지 원리는 무엇인지, 죄질의 중함이 달라 중한 죄는 몇 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고 그에 비해 경한 죄는 어느 정도로 낮게 징역을 선고해야 하는지, 고의범과 과실범의 형량정도는 얼마만큼의 차이를 보여야 하는지 등을 밝히기란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이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헌재 2006.6.29. 2006헌가7.
」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형이 과연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합리적인 형량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음은 의문이 제기될 예들이다.
(1) 첫 번째 예 : 형법 제250조 살인죄와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죄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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