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적 관점으로 본 포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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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915년(大正4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83호로 공포된 “포교규칙”은 19개의 규정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간략한 구조의 법이지만, 일제시대 내내 종교, 특히 기독교 통제를 위한 기본법으로 기능한 법이다.
여기서 포교규칙을 기독교 통제의 기본법이라 함은 사실 포교규칙 이외에도 “조선교육령”, “사립학교규칙”, “사립학교령”, “치안유지법”, “민사령” 등 기타 법령들이 기독교 탄압에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지만, 직접적으로 법령의 字句 자체에 기독교를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그 설립과 조직 등을 규율하는 법이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식민지 모국이었던 일본 본국에서는 1899년부터 발의 되었던 “종교단체법”이 우여곡절 끝에 1939년 4월 통과되면서 일본 기독교를 규율하는 기본법이 되었고 그 여파가 여러 형태로 해방 이전까지의 조선에 미치기는 했지만, 병합 초기부터의 조약과 법령에 의해 일본 본국의 법이 조선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았던 관계로 “종교단체법”이 조선기독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교규칙”은 1915년 제정부터 그 폐지까지 조선 기독교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했던 명실상부한 종교통제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중요성에 비해 그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일제 시대의 기독교나 천주교, 불교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서들에서 포교규칙이 언급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언제나 몇 줄의 간략한 내용으로 취급될 뿐으로 그 제정경위나 모델이 된 일본 본국의 법령, 법조문 자체의 내용, 그 시행에 있어서의 실제적 의미, 집행관정, 규칙제정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응, 파급효과 심지어 폐지시기 등에 대해서도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윤선자의 “1915년 <포교규칙> 공포 이후 종교기관 설립현황”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8호, 1998.)이 유일한 연구성과인 것으로 보이는데 포교규칙 공포 이후의 상황을 정리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논문이지만 포교규칙 그 자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최근에 나온 장동하의 “일제강점기 주교들의 결정사항과 선교정책 - 「경향잡지에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48호, 2004.)에서 비교적 자세히 포교규칙의 법규정을 다루고는 있으나 여전히 법규정의 구조적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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