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회원확인에 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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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실관계의 정리
2.소송경과
3.대법원의 판단
4.사안의 쟁점
5.결론
본문내용
사실관계의 정리
기존의 정관
제4조(종원의 자격)
“중중 회원은 선조 정자원자의 후예자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제3항(재산권의 행사) “재산권 중 제한사항으로 선조께서 정해져 있는 시제위토에 대해서는 일체 변동 및 매매행위를 할 수 없다”


변경된 정관

제4조(종원의 자격)
“종중 회원은 선조 철자지자의 후예자손으로 성인, 호주 만 20세 이상 남자로 구성한다”

제19조 제3항(재산권의 행사) “재산권 중 제한사항으로 선조께서 정해져 있는 시제위토에 대해서는 일체 변동 및 매매행위를 할 수 없다,단 부득이한 매매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 승인을 득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
.
.
대법원의 판단

1. 관습법의 의의 및 효력

2. 관습법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3.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4.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5. 대법원 판례변경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6. 다만, 이 사건 청구에 한하여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변경된 견해가 소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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