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재산법에서의 여성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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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여성의 행위능력의 역사
제 2장 종중재산 분배에 있어서 여성의 종원자격 인정 문제
Ⅰ. 조선후기의 종중재산의 존재현황
1. 종중재산의 형성
2. 조선후기 종중재산의 존재현황
Ⅱ. 종중재산의 재편
1. 토지조사, 임야조사사업과 종중 재산분쟁의 발생
2. 종중 재산분쟁의 계속
Ⅲ. 판례상 종중의 성격
1. 종중의 의의
2. 종중의 능력
3. 종중의 대표기관
4. 종중원
(1) 종중원의 자격
(2) 종중원의 권리와 의무
Ⅳ. 여성의 종원자격 인정문제
1. 대법원의 여성의 종원자격 인정 판결(2002다1178)
2. 대법원 판결(2002다1178)
(1) 사실관계의 요지
(2) 다수의견
1) 종중에 대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
2) 관습법의 요건
3)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
가. 종중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의 변화
나. 우리 사회의 법질서의 변화
다. 종중 구성원에 관한 종래 관습법의 효력
(3) 별개의견
(4) 별개의견에 대한 검토
3. 결 론
Ⅴ. 최근의 종중관련 판례

대전지법 '종중 재산 남녀 차등지급 부당치 않다' 판결
서울고법, '이민' 이유 종중재산 분배서 배제는 부당… 무효확인해도 조치없으면 법원이 다툼에 개입
Ⅵ. 종중재산의 처분․제한의 법리
1. 종중의 법인(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화 유도
2. 종중의 법인화에 대한 반대

본문내용
제 1장 여성의 행위능력의 역사



현재 우리 민법상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행위능력자이지만, 구민법시대(1959년 12월 31일까지 구민법 시행)에는 처가 행위무능력자에 해당되어, 계약을 체결하려면 남편의 허가를 얻어야 했다(구민법 제14조~제17조).
한편 조선시대에는 삼종지덕하에 처는 남편에 복종하였으므로, 법률 행위를 함에는 남편의 허가가 있어야 하였다. 일본은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1912년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여 그 제 11조에서 “조선인 사이의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제 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처는 관습법에 따라 자기의 재산일지라도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를 처분할 수 있었다. 그 후 1921년 11월 14일 조선민사령 제11조의 제1차 개정에 의하여, 능력에 관하여는 일본민법을 우리나라에 의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구민법 제 14조 이하를 적용하게 되어,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행위의 범위는 중요한 법률 행위 및 가정의 평화를 해할 행위로 하게 되었다. 이는 해방 이후 우리 신민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신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1947년 9월 20일 대법원이 행위무능력 제도를 규정한 구민법 제 14조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즉 한국은 민주국가로서 민주주의에 입각한 ‘잠재헌법’이 있을 것인데, 동조는 남녀평등이란 민주주의에 위배되어 잠재헌법에 저촉되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하였고,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후인 1954년 9월 7일 대법원은 “군정 당시의 대법원이 대한민국 수립 후의 대법원으로 계속되고 있으나, 처의 소송 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군정하의 판결이므로 현재에는 기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판결의 효력을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바대로 법률상으로는 양성 평등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하겠다. 앞으로의 문제는 그 능력을 행사할 기회를 실제적으로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여성은 아직도 차별받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2장 종중재산 분배에 있어서 여성의 종원자격 인정 문제


Ⅰ. 조선후기의 종중재산의 존재현황


1. 종중재산의 형성

종법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일반 민중생활에까지 보급되는 것은 적어도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17세기 이후부터 한국사회에서는 종중 또는 종계라는 공동체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종중과 종계는 관념상 구분될 수 있지만 오늘날의 견지에서는 그 구분은 점차 무의미해져 가고 있다. 조선 후기 개항과 더불어서 인구이동이 격심해지고 종법의식이 희박해짐에 따라서 종계는 활동이 미약해지고 종중과 종계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종중과 종계는 모두 선조에게 보답하고 일족간 우애를 돈독히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동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종중재산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원이다. 조선후기에 많은 양의 종중재산이 형성되어 있었으리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의 종중재산이 확인되고 있고 그에 관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실은 종중재산의 광범위한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일제시대의 조사에 의하면 최대의 것은 田이 약 5만평, 임야가 약 25만평에 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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