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휴가권 휴게, 휴일, 휴가, 휴가제도의의의, 휴가권성립,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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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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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휴게
* 휴일 1. 주휴일 - 1) 1주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2) 주휴일 부여의 조건
3) 휴일근로의 적법성
2. 기타 법정 휴일
cf> 가산임금
가산임금의 계산
* 휴가 1. 휴가제도의 의의
2. 휴가권의 성립 - 1) 휴가권의 성립요건
2) 휴가일수
3) 휴가권의 법적효과
3. 휴가의 사용 - 1) 휴가시기의 특징 -ⅰ. 연차휴가
ⅱ. 월차휴가
2) 휴가의 대체
3) 휴가의 환가
4) 휴가의 용도
4. 휴가권의 소멸
- 1 -
휴게 休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
근로기준법 제44조(휴게)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고, 4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만 주면된다. 문제는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그 초과하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상 그럴 의무는 없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작업 종료 후 또는 작업개시 전에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는 이상 도중의 어느 시간대에도 무방하다. 즉, 휴게시간은 일시에 주도록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지만, 자유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세하게(5분, 10분 등으로) 분할해서는 안 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예컨데 휴게시간중의 외출도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다만 직장질서나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의 최소한의 제한조치(외출신고제, 객관적 기준에 의한 외출허가제 등이 있다.) 는 허용된다. 휴게실 등에서 자유로이 휴식을 하게 하면서 간혹 있는 방문객의 응접이나 전화의 당번을 맡기는 것은 적어도 휴게실에서의 외출이 제한되는 점에서 자유이용의 원칙에 저촉되며,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사업장안에서 휴식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직장질서나 시설 관리상의 합리적인 제약을 받는다. 예컨데 집회실 등의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허가제가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르고 출입금지구역은 준수해야한다. 그리고 다른 근로자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휴게시간 중에 유인물배포 등 조합 활동은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근로자들의 휴식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이상 정당하다고 본다.
또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는 시업 종업시각과 함께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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