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관계는 통상근로자의 근로관계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의 만료, 합의해지, 해고, 단시간근로자의 사망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이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종료한다. 그러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근로관계의 경우 그 적법성의 문제가 있다.
단시간 근로는 통상적으로 기간이 단기여서 임시근로의 성격이 강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간을 단기로 정하고 이를 연속적으로 갱신하는 이른바 연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정당한 경제적•사회적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해고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에 있어서는 통상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한 요청에 부응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이유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법률안인 비정규직 입법안은 분명 그 취지나 방향에 있어서 올바르다고 평할 수 있는데 여전히 각계의 갈등이 심각한 것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노동계
노동계에서 발표한 통계를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비정규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그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
노동통계국은 임시근로를 “고용계약기간이나 해당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또는 임시적으로 대체된 직무에 기존 근로자가 복귀하는 경우에 고용관계가 종결되는 고용형태”로 정의한다. 임시근로 범주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외에도 파견근로자, 계절근로자, 일시근로자 등이 포함된다.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각국의 노동시장 상황 및 노사관계 등의 차이를 반영하듯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단시간 근로에 대해 명확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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