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 -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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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Ⅰ 본문 요약
1. 전통시대 우리의 장애인사
장애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인식에 따라 장애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가령 시력이 마이너스인 사람은 장애인이다. 그러나 안경을 써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다. 우리는 안경을 쓴 사람을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애는 대개 사회적 인식에 따라 결정되곤 한다. 또한 장애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질병과 장애도 인간사에 속해 있어서 시대에 따라 변천을 거듭해왔다. 예를 들어 윗입술이 선천적으로 벌어진 구순구개열은 과거엔 장애로 취급되었으나 요즘엔 치료가 가능하여 더 이상 장애로 보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는 ‘장애인’이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나 조선 등 전통시대엔 장애인이란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개념조차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아마도 장애인이란 용어는 1980년대 초반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쓰이기 시작하고, 근대 이후에는 주로 ‘불구자’란 용어를 사용했던 듯하다. 전통시대 사람들은 장애인을 대개 병에 걸린 사람, 곧 병신 혹은 병자라 불렀고, 기록상으론 폐질자, 간질자, 독질자라 하였다. 당시 중국에서 장애인을 흔히 폐질, 잔질이라 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기록했던 듯하다. 이는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각각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에선 “형률 조문에 손가락 둘이 없는 것을 잔질이라 합니다.”, “이른바 폐질이라 말한 것은 일지를 쓰지 못하는 것이고, 독질이란 것은 이지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인 맹인의 경우를 들어 살펴보면, 어떤 경우엔 폐질이라 하고, 또 어떤 경우엔 잔질, 독질이라 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전통시대엔 과연 어떤 유형의 장애인이 존재했을까?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전통시대에도 오늘 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장애인이 존재했던 듯하다.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신체장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두 눈을 실명한 사람과 한쪽 눈을 실명한 사람이 있었고, 지체장애인으로 다리가 하나뿐인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두 다리가 불편한 사람, 등이 굽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윗입술이 벌어진 사람, 한쪽 팔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 등이 있었으며, 청각·언어 장애인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정신장애로는 정신분열증과 정신지체, 간질 등이 있었다. 과거에는 의약이 발달하지 않아서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별 것 아닌 질병이나 전염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나병과 두창, 중풍 등이 있다. 또한 남녀 두 체를 한 몸에 갖고 있는 양성인도 장애로 취급되었고, 생식기가 불완전한 사람도 역시 장애로 취급되었다. 그리고 선천성 장애아인 기형아도 있었다. 나아가 여성 장애인은 또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었다. 즉 여성이라는 성적 차별과 장애인이라는 차별로 인해 남성 장애인과 달리 이중적 고난을 겼었던 것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가족부양을 원칙으로 삼아, 해당 가족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근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그 가족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웃과 친척 등 마을공동체에서 지원해주도록 하였다. 요즘엔 장애인을 수용시설에서 보호하지만, 20세기 이전엔 이처럼 가족과 지역사회의 연줄 망에 의해서 보호했던 것이다. 대개 전통시대 사람들은 장애인을 불행한 사람으로 여겨 측은지심을 발휘하여 도와주었고, 항상 더불어 살려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을 잘 부양하면 포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그들이 서로 잘 더불어 살도록 풍토를 조성해 주었다.
전통시대 장애인 복지정책은 가족부양이 원칙이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가족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마냥 수수방관만 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혹시라도 장애 가족에 문제가 발생하면 서둘러 직접 구제를 실시하였다. 실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휼, 진휼, 진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전통시대엔 장애인을 ‘자립 가능한 사람’과 ‘자립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분류하여 복지정책을 펼쳤다. 정약용은 듣지 못하는 사람과 생식기가 불완전한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직업을 갖고 자립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은 자립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중증 장애인은 국가에서 직접 구휼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는 위와 같이 주장한 다음 자립 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조세를 면제하고 잡역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18세기 실학자 홍대용은 장애인도 자신의 능력과 조건에 따라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점을 치는 일을, 궁형을 당한 자는 문지키는 일을 시키며, 심지어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두 다리가 불편한 사람까지 모두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립이 가능한 사람’으로는 각종 경증 장애인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고려와 조선 정부는 이들 시각장애인에게 점복, 독경, 악사 같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스스로 먹고살도록 유도했다. 또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구휼하기도 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각장애인은 관직에 나아가거나 해당 분야에서 이름 난 사람이 되는 등 폭넓은 사회활동을 펼쳤다. 다음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는 실록에서 흔히 잔질, 독질, 폐질 등으로 불렸던 중증 장애인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구휼이나 진휼, 진제 등의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직접 구제 받았다.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시해왔다. 당시 임금들은 왕위에 오를 때나 흉년이 들 때, 그리고 평상시에도 환과고독과 함께 폐질자, 곧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구제하도록 신하들에게 당부하였다.
그 밖에도 정부는 장애인에 대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세와 부역 및 잡역을 면제했을 뿐 아니라, 노비층에게는 신공을 면제해주도록 하였다.
둘째, 장애인이 죄를 범하면 형벌을 가하지 않고 포로써 대신 받았고, 특히 정신장애인은 반역이나 살인죄를 범하여 사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정상을 참작하여 감형해주었다.
셋째, 시정, 곧 부양자를 제공했다.
넷째, 때때로 노인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주고, 쌀과 고기 같은 생필품을 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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