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한 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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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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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우리 조는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매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흉악범 얼굴 공개를 놓고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자1 : 흉악범의 얼굴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된다면 아직 흉악범이 체포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에 발생될 범죄의 확률을 줄일 수 있고 인근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목격자의 제보로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흉악범이 체포되었을 경우에는 그가 출감된 후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흉악범을 공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공적인물이론을 들 수 있습니다.
공적인물이론이란 공적 인물은 공적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
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입니다. 공적 인물이란 그의 지위, 재능, 명성, 생활양식 또는 인기 등에 의해 명사가 된 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정치인, 고급관료, 배우, 운동선수 등 자발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경우와 범인과 그 가족, 피의자 등처럼 비자발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공적인물과 사적인물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그 한계(99. 6. 24. 97헌마265) :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의 상충해결
신문보도의 명예 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
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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