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광기의 역사, 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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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광기의 역사>, 공지영
공지영의 광기의 역사는 미쉘 푸코의 광기의 역사에서 제목을 따왔다. 푸코의 광기의 역사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규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광인이라는 개념을 정의한다. 공지영의 광기의 역사를 분석하기 위해선 푸코가 정의한 규범과 광인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필요하다. 푸코는 1961년 광기의 역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서 광인이란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따르지 않는 배척된 인물들의 총체이며, 사회는 이러한 광인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정의한다. 또한 광인들을 수용한 시설에서는 사회적 규범에 맞는 독선적 언어를 광인에게 교육하고, 광인의 생각과 행동을 부르주아 사회의 가치규범에 맞게 교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광인에게 규범적 인물로서의 재사회화를 강요한다. 푸코의 논지와 공지영 소설의 주제의식을 고려한다면, 작가 공지영은 위와 같은 푸코의 광인개념과 도덕적 규범, 부르주아 사회의 가치규범이라는 문제의식을 자신의 저서인 광기의 역사에 모티프로 사용하였다고 생각된다.
규범의 예는 다양하고 정의에 대한 의견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한 규범은 어떤 것인지 설명할 필요를 느낀다. 일반적으로 규범의 포괄적인 정의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구속되고 준거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 양식’이다. 우리는 규범을 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가장 약한 단계는 관습과 같이 이제까지의 사회적 관행에 입각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웃음이나 따돌림 등의 제재를 받는다. 두 번째 단계는 도덕적 관습으로 이를 위배할 때는 비난, 공동절교 등 제재를 받는다. 이 두 번째 단계의 도덕적 관습은 일상적인 행동에서 강력한 규제력을 갖는다. 세 번째 단계는 제재의 주체가 공적인 성격의 권력을 가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규범은 법이라는 형식을 취하며 재판 등을 통하여 공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진다. 작품을 분석하면서 차용한 규범의 정의는 세 번째 단계이다. 규범이 가지는 강제력을 중요하게 봤다. 강제력을 가지는 주체가 공권력이라고 파악하였고 그 강제력이 정신적 폭력은 물론,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주목하여 작품을 이해했다.
다음으로 고려한 요소는 시대적 배경이다. 광기의 역사 속 ‘(1969-1980) 박정희정권과 군부독재’ 라는 특수한 배경은 소설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 시대는 작품이 보여주고자 하는 사회적 규범의 폭력성을 잘 보여준다. 이에 따라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소설을 이해하는 것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작품 속 시대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였다. 그 중에서도 소설의 배경과 맞물려 규범의 폭력성을 잘 보여주는 상황 및 사건 4가지를 살펴보겠다. 이는 모두 소설 내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첫 번째는 ‘국민교육헌장 선포(1968)’이다.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11월 26일 국회 만장일치의 동의에 따라 박정희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12월 5일 발표한, 당대 대한민국 교육의 지표를 담은 헌장이다. 이 헌장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암기할 것을 강요하였고, 암기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체벌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국민교육헌장은 집단주의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1978년에는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한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은 대학 교수 11명이 해직되고 일부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두 번째는 ‘유신헌법(1972)’이다.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통과시킨 헌법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대통령을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 6년의 대통령 간선제 실시, 대통령의 중임 제한 조항 삭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헌법적인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 국회의 3분의 1 임명권 등이 있다.
세 번째는 ‘긴급조치(1974-1979)’이다. 긴급조치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박정희는 이를 총 9차례 공포했다. 긴급조치는 1974년 1호로 시작해서 유신체제가 몰락한 79년까지 모두 아홉 차례 발표되었다. 긴급조치로 인해 투옥된 동아일보의 어느 기자가 1심 법정 최후진술에서 ‘이 시대에 가장 반민주적으로 후세에 비판 받아야 될 사람들은 판사와 교수와 기자다.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는 판사, 정의로움을 가르치지 않는 교수, 정의로움을 보도하지 않는 기자,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시대의 범법자다’라며 유신체제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는 ‘1026 사건(1979)’이다. 1026 사건은 1979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선호, 박흥주 등과 함께 대통령 박정희와 경호 실장 차지철을 살해한 사건이다.
다음으로는 작품 속에 나오는 학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학교이다. 우리는 작품 속의 학교를 당대 규범의 축소판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학교란 사회의 일원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따라서 학교는 사회의 규범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규범을 각 주체에게 내면화시키고 반발력을 억제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수단은 폭력이다. 이러한 폭력은 학교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어 폭력으로써 학생들에게 규범을 내면화 시킨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박정희 시대의 사회는 규범의 강제성이 강력했던 시대이기에 이 소설 속에서도 학교 내의 폭력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이 작품 속의 학교는 규범의 축소판이고 학교 내에서의 폭력은 규범의 폭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작품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작품을 크게 주인공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졸업 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초등학교 시절에 대해 알아보겠다.
초등학교 시절의 첫 사건은 입학식이다. 윤희는 입학식에서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교훈을 보게 된다. 윤희는 그 교훈에 따라 앞으로 걸어가게 된다. 우리는 이 장면을 윤희가 처음으로 규범이라는 굴레에 들어간다고 파악했다. 다음으로는 윤희가 유신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윤희는 유신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고 유신에 관한 (긍정적인)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규범이 아무런 여과 없이 내재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윤희가 아직 가난을 몰랐던 시기의 모습이다. 윤희가 가난을 겪게 되면서 전체의 이야기는 크게 변하게 된다. 따라서 윤희의 학창시절은 가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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