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호주제 유지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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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자: 안녕하세요, 우리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호주제 유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성계와 진보진영에서는 호주제도가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남성본위의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아버지와 아이의 성(姓)이 달라 고통 받는 가정이 늘고 있는 것도 호주제를 폐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호주제 폐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에 부닥치고 있는데요. 과연 호주제 폐지가 올바른 선택이었는지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주제 폐지에 하는 반대쪽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1(폐지): 호주제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호주제는 남성우월의식을 법의 이름으로 제도화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호주제가 성립된 배경에는 남성은 항상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은 그 속성상 늘 남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인 존재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혼인하는 순간부터 부부가 불평등한 관계에 서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즉 남편에게는 그 가(家)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호주의 지위가 부여되는 반면, 아내에게는 호주인 남편에 종속된 가속의 신분이 주어집니다.
반대2(폐지): 의견을 붙자면, 여자에게 가해지는 이와 같은 불평등은 출생 시부터 평생에 걸쳐 이어집니다. 출생 시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가에 속하게 되며, 혼인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가를 떠나 남편이 호주인 가에 입적하게 됩니다.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들(생후 1살 된 아기일 수도 있습니다)이 호주인 가에 입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여자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운명 이였습니다. 이처럼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어린 아들이 우선해서 호주가 되는 이유는 남자만이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자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호주가 된 어린 남자아이의 할머니, 어머니, 고모, 누나 등은 그 가에 가속의 신분으로 입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를 구성하고, 그 가는 남자에 의해서만 승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찬성1(유지):90년대에 민법, 특히 가족법(호주제)을 대폭 개정하면서, 호주에게 있던 가부장적이고 실체적인 권리, 권한 의무는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과 보완이라는 카드가 존재합니다. 호주 남자만 됩니까? 아닙니다. 현행되는 호주제는 이미 입부혼인제라는 현행법이 있어 충분히 반박될 수 있습니다. 입부혼인제란 남성의 여성의 가에 혹하는 것으로 여성이 호주가 되는 제도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충분히 현행법으로도 극복할 문제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호주승계순위에 모든 가족이 배열되어 있다는 것은, 역으로 모든 가족이 호주가 될 수 있다는것을 뜻합니다. 호주승계는 포기도 가능하죠.
찬성2(유지): 또한 호주제도는 성종조의 이전에서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경국대전」에 이미 완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호주제를 유지하는 것은 한민족의 유일무이 독특한 전통 계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단순히 남성우월주의라는 틀로 보기에는 그 의미가 깊습니다. 같은 유교권 문화인 중국의 경우에 호주제를 폐지했음에도 남아선호가 존속하는 예를 보면 중국은 1920년대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나, 현재 중국은 1인1자녀(한족) 정책을 추구하여 "소황제"라는 기형적인 가족구조를 낳았으며 그것으로 남아선호사상은 더욱 높아져 여아낙태가 수 천만 명에 이르고 적이 없는 여아도 수 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인1자녀 정책은 아니지만, 출생률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중국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호주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반대1(폐지): 지금이 조선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효주제의 합리성을 조선시대의 법에서 찾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적용함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릴 여러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대안임으로써 근거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남녀평등을 지향하자는 관점에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됩니다. 입부혼인이라는 제도가 있더라도 관습적으로 남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쉽게 고쳐질 부분이 아니라 봅니다. 이 행태를 근간부터 없애는 것이 개개인의 무의식이 남녀평등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에 있어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 미혼모가정이나 고아였던 성인이 가장인 가정의 경우을 제도적으로 가족의 일부로 인정하기 쉽다는 것에 또 이점이 있습니다.
찬성1(유지): 소수의 특수한 경우까지 끌어 들여선 안 됩니다. 호주제의 존폐는 국가적 사안이기에 소수가 중요하더라도 그 때문에 다수가 그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근거라 봅니다. 그리고 호주제가 폐지 될 경우 성의 본적으로서 의미가 점점 모호해져서 성씨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또 본적을 밝힘으로서 근친혼을 막으려던 선인의 지혜로부터 위배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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