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호주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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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호주제란
호주제란 포괄적인 표현으로 우선 호주제폐지운동본부(http://www.no-hoju.or.kr)의 호주제란 무엇인가를 설명한 란을 예로 들면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호주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비판의 투로 적혀있으나 우선은 객관적인 내용을 골라보면 호주제란 호주의 권리를 규정한 법률조항과 호적을 입력하는 데에서 더해지는 절차법들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규정들과 사회적인 규약들을 포괄해서 호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남성중심적인 가족제도를 법률로서 표현해놓은 것이라고 하겠다.
Ⅱ.호주제의 유래
1. 고려의 경우: 조세와 요역에 필요한 정보획득을 목표로 호구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호적이 등장하고 있다. 호와 구를 조사 기록하면서 호주와 배우자를 비롯하여 동거하는 자녀와 형제·자매에서 친족, 노비에 이르기까지 성명과 성(性)·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호주제와 개념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호주가 사망할 경우 아들이 나이가 많던 적든 간에 죽은 이의 아내가 우선적으로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사실이다. 고려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불교식으로 사원에서 제례를 치루었으며 남녀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 이는 재산의 상속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러한 결과로 남아선호라는 사상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고려가 근본적으로 불교를 숭상하는 국가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고려 말에 중국에서 성리학이 들어올 때까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선의 경우: ①조선초기에 성리학을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출발하였으나 고려에서 가지고 있던 남녀평등적인 문화가 조선 중기까지는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딸도 호적에 등재가 되어있으며 조상에 대한 의식도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다. ②조선후기에는 딸을 호적에 올리지 않았으며 딸은 재산의 상속이나 제사의 승계에서 배제되어 제사의 주재자로서 아들·손자 등 남자만 할 수 있게 규정되었으며 가계를 계승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들여서 제사를 주재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는 두고두고 우리나라에 남아선호사상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남녀 차별적 재산 상속과 제사승계의 규정은 존재했지만 실제로 현대에서 볼 수 있는 호주승계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자식이라도 별거를 하게 되면 별개의 호를 구성하였고 남편이 죽으면 고려와 마찬가지로 그 아내가 호주가 되었다.
3. 일제강점기: 1909년 제정된 민적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유 호적법은 사라지고 일본식 호적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호주가 중심이 되고 아내 자식 등은 호주의 부차적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1921년 조선호적령이 공포되면서 완벽하게 일본식으로 바뀌게 된다. 일본에는 당시 가독상속제도(家督相續制度)라는 적장자우선의 가산 및 호주권상속 제도가 존재했었는데 이를 조선에 이식하려한 것이다. 호주권의 적장자우선 상속의 방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가장의 권위를 높이며 그 다음 국가에 까지 확장하면 나라의 우두머리 즉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큰 가족을 만들고 그 권위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이미 가독상속제를 통한 천황중심의 권위적인 지배체제가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까지 이런 문화를 뿌리내리게 함으로서 총과 칼이 아닌 무혈점령을 꿈꾸었던 것이다.
4. 해방이후: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의 문화를 다시 되새겨보고 재정립할 기회를 찾게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 제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일제치하의 민법과 일본의 민법을 참조하게 되었고 문화적 역사적인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통치관점만을 생각한 결과 급박한 변화보다는 우선 법을 제정하고 필요시 점진적 변화를 고려해보자는 쪽으로 민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1946년에 새로 제정된 헌법에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며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일본의 구민법을 따라 호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호주를 남자가 차지하도록 규정된 우리네 호주제는 남성의 권리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미 일제시대를 통해서 강해진 남성호주의 권리는 해방과 더불어 평등한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맞았음에도 친일적 성향과 기존의 성적권력우위에 있던 우리네 정치인들의 영향으로 그 기회를 잃고 말았던 것이다.
Ⅲ.세부적인 법조항
4.19와 80년대 민주화운동등을 거치면서 우리사회에서의 여성의 권익은 조금씩 진전되기 시작한 결과로 1990년의 민법개정이 있었고 이때 호주제는 대폭 약화되었다. 하지만 호주제의 악법적 조항인 ‘호주와 가족’ 및 ‘호주승계제도’는 그대로 남아있어 아직도 많은 이들을 고통 속에 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1990년 개정 이전에 구민법상에 인정되었던 호주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가족의 혼인, 입양에 대한 동의권 ②가족의 서자에 대한 동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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