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현황과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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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현황과 방지대책
다문화 가족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말이다.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용어인 ‘국제결혼 가정’, ‘혼혈아’처럼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2003년 건강시민연대가 제안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이유는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국제결혼이 늘어났으며, 외국과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성비 불균형 및 한국여성의 농촌 기피현상으로 인한 농촌 남성들의 결혼난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다문화가족 인구는 2009년 기준으로 27만3천여명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OECD국가별 거주 외국인수 증가율은 20%로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이 최상위를 차지함으로서,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은 단일민족국가가 아닌 다문화국가로 접어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식의 변화는 이러한 사회구성원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단일 민족-단일 문화의 전통을 이어 왔다는 생각 때문에 다문화 가족에 익숙하지 않아 왔다. 그로 인해 다문화 가족의 결혼 이민자 중에서 상당수는 의사 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힘들어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 문제, 가정 폭력 등 가족 관계의 어려움과 낮은 경제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은 다문화가족 이혼상담 사유 중 32.1%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매우 심각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데, 특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않고 한국에 연고가 없는 그들의 특성상 더욱 심각한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우리 정부의 더욱 세밀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에 온 결혼이주여성들 중 다수가 신체적 폭력과 폭언, 성적 학대는 물론 경제적 방임과 정서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정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은 신분상의 문제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도망을 치거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이주여성들의 대부분이 결혼을 통해 받은 비자(F-2)를 통해 국내에 체류가 가능한 만큼, 이들의 국내 영유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무료 법률상담 등의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그러한 지원에 앞서, 국가가 나서서 이주여성들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결혼 중개 업체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 마련되어있는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보호법 및 구제책들을 보다 현실에 맞게 정비해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도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노력으로 점차 결혼이주여성들은 기존의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결혼이주민 대상의 지원 역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이 바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다. 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지난 2008년 제정 및 시행된, 다문화가족을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이 법은 제8조에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방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내용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서 언어통역이나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도 이 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다만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5시간의 법률 및 인권교육, 깊이 들어가 국내체류 문제와 인권보호, 권익증진 등에 관련된 내용을 주지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다문화가정 내에서의 폭력 등에 대한 예방 및 조기적인 조치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1월을 기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15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긴급한 상태에 놓인 이주여성을 직접지원하기 위한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중앙센터와 지역에 6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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