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역사의식 독도 논쟁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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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독도는 어디에 있는가?
-독도 논쟁에 대한 보고서
한국과 일본을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이야기 한다. 일단,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 아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한 한국이 이웃이라고 칭할만한 나라는 중국과 일본뿐이다. 그나마 중국은 2차대전 이후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먼 나라’였다. 근대 이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웃으로서 많은 영향을 끼쳐왔던 것은 일본이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도 일본은 미국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쳐왔던 나라였으며, 따라서 ‘가까운’ 나라라고 칭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 국민들만큼 먼 심리적 거리를 두고 있는 국민들도 드물다. 역사적으로도 일본과 한국은 상호 깊은 영향을 끼쳐왔지만, 그 중에는 전쟁 등의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된 적도 있었다. 특히, 1910년 이후 35년간의 식민통치는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에 대한 감정은 그 이후로도 계속 다음세대에게 전해져 내려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두 나라 국민들의 사이는 매우 ‘멀다’
특히, 독도 문제는 두 나라의 사이를 더욱 ‘멀게’ 만들고 있다. 독도는 단순히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바위섬에 불과하지만,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지어 양국 내부의 정치적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 게다가 양국의 오랜 역사적 앙금은 양국 국민들이 이 섬을 단순한 섬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양국의 논쟁은 정부, 학계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까지 널리 퍼져있어 양국의 심각한 대립구도를 조장하고 있다. 두 나라 간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는’ 듯 한 양상이다. 따라서 독도문제를 좀 더 객관적이고 심도 깊게 살펴보는 작업은 지금 이 상황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두 나라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떨어질 수 없는 가까운 사이이고, 미래에도 그런 관계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독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양국의 사이가 더욱 ‘멀어’진다면, 양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골칫덩이를 끌어안게 되는 것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한 시도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먼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양국이 벌인 기존 논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독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논쟁과 논거에도 불구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양국의 타협점은 나오지 않고 있고, 명확한 해결방안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지금까지 양국의 주장에 모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문제 중 하나는 양측의 주장이 현재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 역사적 근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 모두 독도에 대한 논쟁을 벌이면서 제시하는 대부분의 근거들이 고대의 사료들에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논쟁이 계속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공허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드러내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의 고전 사료에 집착하여 고대의 독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를 따지는 것은 현재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문제에 많은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토 소유의 개념은 근대에 성립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지금과 영토의 개념 자체가 달랐을 뿐더러 그 경계 또한 확실하지 않았다. 전근대적 사료에 근대적 개념을 개입시켜서 해석하려고 시도하니 계속적으로 사료에 대한 지엽적인 주장과 아전인수식 해석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 사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현재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서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두 나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만큼 논쟁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특히 35년간의 식민통치를 받았던 한국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심하게 드러난다. 논리적 근거나 증명 없이 자국의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논쟁은 어디까지나 논리정연하고 이성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논쟁을 통한 해결만이 양국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논쟁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일단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는 전근대의 영토분쟁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겠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근대적 영토 개념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위주로 독도 영유권 논쟁을 검토해 볼 것이며, 그것은 주로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해 둔다. 그것이 우리가 영토 논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실질적 역사 계승성’을 잘 반영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이렇게 근대적인 영토 논쟁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시각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독도에 대한 영토 논쟁은 상당한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안용복 사건이 있었던 17세기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 일본 어민들의 잦은 울릉도 도해에 대한 조선의 항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양국의 논쟁은 상당히 뜨거웠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근대적 영토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의 시기이다. 17세기의 영토 분쟁은 이 19세기의 상황과 유기적으로 연관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초의 독도 논쟁의 출발점은 1905년에 있었던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이다. 일본은 1904년 한일의정서에서 한국의 영토 중 어느 곳이나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고,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선포하여 독도를 일본의 섬으로 편입하였다. 일본은 이에 관해서 울릉도는 안용복 사건 이후 울릉도는 한국의 땅으로 인정하였지만, 독도는 한국의 땅으로 인정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독도는 오랫동안 일본인들이 어업활동을 했던 곳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편입한 것은 비록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원래 실질적 일본 영토였던 것을 근대적 영토 개념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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