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사회 문화교육] 대형마트 및 SSM 강제 휴무에 대한 생각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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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형마트 및 SSM 강제 휴무에 대한
생각 나누기』
Ⅰ. 현실 - SSM들여다보기
1. SSM의 정의 네이버 백과사전
대형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대형마트의 부지확보와 출점이 어렵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업자가 운영하던 슈퍼마켓 시장에 진출을 확대 하면서 생긴 중·대형 슈퍼마켓을 뜻한다. 매장면적 330㎡(약 100평) 이상, 3,000㎡(약 900평) 이하의 규모로, 대체로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다. 대형슈퍼마켓 또는 SSM(Super Supermarket; 슈퍼슈퍼마켓)이라고도 부른다.
주거지 중심의 근린상권에 입지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다. 대형마트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갖추기 어려운 농축산물과 수산물 등의 1차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물품(가공식품·위생용품·가사용품·의류·문구류 등)을 취급한다.
2. SSM 규제법
SSM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커지자 2010년 11월 국회는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통과시켰고, 2011년 6월에는 입점 제한 거리를 반경 1㎞ 이내로 확대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재래시장 반경 1㎞ 이내를 전통산업 보존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구역 안에 SSM 등록을 제한하거나 입점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2010년 11월 통과된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상생법)에 따르면 대기업 직영점이 아니라 위탁형 점포라고 하더라도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일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SSM 확산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점포를 확장해가는 대기업의 편법적인 점포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국정 감사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2009년 이후 SSM과 대형마트 입점은 여전히 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지분이 50% 미만인 가맹점을 내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상생법을 피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가맹점 형태의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이 늦어져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기존 법으로는 대형 아웃렛 등 다른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SSM 규제의 실효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시작해 주목받고 있다. 전주시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과 심야시간대(밤 12시~오전 8시)에는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1일 전주 시내에 있는 18개 SSM은 모두 문을 닫았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SSM 규제 움직임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SSM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전국 최초 인천 전역 대형마트·SSM 휴무 명암
전통시장"살 맛 난다"…"못 살겠다"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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