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유보 대 가치표명의 윤리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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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가치유보 대 가치표명의 윤리적 딜레마 】
목 차
1.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치가 다를 때 겪는 딜레마
1) 이혼
2) 성역할
3) 토의
2. 가족 연대 대 개인 권리간의 딜레마
1) 가족폭력
2) 혼외관계
3) 토의
3. 결론
※ 토론주제
* 참고문헌
가치유보 대 가치표명의 윤리적 딜레마
전통적으로 전문가는 자신의 개인적 가치를 클라이언트에게 부여해서는 안 되며 클라이언트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 이러한 기대를 가치중립이라고 한다. 이는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태도를 중요시하는 사조와 함께 사회복지실천의 전통적 원칙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실천 현실은 항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가치중립이나 가치판단 보류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둘째, 과연 바람직한가이다. 자기결정권을 논할 때 흔히 낙태에 대한 결정을 예로 든다. 사회복지사가 개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가치를 가진 경우에 클라이언트가 낙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본인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사회복지사 자신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그 클라이언트를 다른 사회복지사나 다른 기관에 의뢰하도록 교육받는다. 이는 겉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는 가치중립적 행동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즉, 자신과 반대되는 가치를 가진 클라이언트와 일 할 때, 사회복지사가 과연 은연중에 자신의 가치를 표출하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있을까? 즉,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돕는 가정에서 클라이언트가 낙태하지 않는 쪽으로 은연중에 유도할 가능성은 없을까?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가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의회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클라이언트가 은연중에 비난받는 듯한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은밀하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자기결정이라는 명목 아래 클라이언트의 결정과 이에 따른 행동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윤리적일까? 클라이언트가 현재 내린 결정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일지 과연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 물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사회복지사는 가치중립이라는 명목으로 클라이언트의 절박한 욕구를 회피하는 것은 아닐까? 이는 비윤리적 행동이나 무책임한 행동은 아닐까? 사회복지사는 결코 이러한 물음들을 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행동, 예를 들면 범죄, 폭력, 강간 등 타인의 복지에 심각하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사회복지사가 가치판단과 태도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러나 모든 행동, 모든 가치가 이렇듯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간 가사역할 분담, 자녀양육에서 체벌의 정도, 이혼, 음주, 피임, 동성애 등의 문제는 옳고 그른 것의 문제이기보다 개인의 생활방식이고, 개인의 생활방식 기저에는 개인의 가치관이 깔려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다룰 때, 클라이언트의 가치 및 이를 대하는 사회복지사 자신의 가치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근래에는 가치중립적 개입이나 치료, 즉 전문가의 개인적 가치를 표현하지 않는 개입이나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여 전문가가 아무리 가치중립적이려고 노력하더라도 사실상 완벽한 가치중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지, 어떤 것에 반응하고 어떤 것을 무시하는지, 개입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 건강한 개인 및 가족은 어떠하다고 보는지 등 모든 개입 활동은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실천은 본질적으로 가치를 함유하고 있으며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가치를 클라이언트에게 언제나 노골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러한 것을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조종, 강요, 설득이라고 부른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의 가치에 영향 받는 일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구나 이런 일이 은연중에 일어난다면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첫 세션에서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혼란을 피하고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선택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자기결정을 위한 탐색을 원천적으로 막을 우려도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원조관계를 성립하기 전에 사회복지사가 너무 일찍 자신의 가치를 밝히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가치가 비판받는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오히려 해롭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가치노출, 혹은 가치표명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이렇게 가치중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사회복지사의 가치가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가치를 어느 정도, 어떻게 표명하는 것, 혹은 표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가?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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