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외래어 표기법을 통해 본 초등학교 정보생활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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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외래어 표기법을 통해 본
초등학교 정보생활 교과서
< 목 차 >
Ⅰ. 외래어 표기법의 역사와 규정
Ⅱ. 현행 초등학교 정보생활 교과서에서 쓰이는 외래어의 실태 조사보고
Ⅰ. 외래어 표기법의 역사와 규정
1. 외래어 표기법의 역사
외래어 표기에 대한 원칙을 맨 먼저 제정한 것은 조선어학회(지금의 한글학회)이다.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의 한 조항으로 외래어 표기 방법을 규정한 데 이어 외래어표기법통일안을 제정하여 41년 1월 15일 공포하였다. 이는 총칙 외에도 2 ·3장의 17항에 걸쳐 자세하게 외래어 전반을 포괄하는 규정을 지니고 있다. 8 ·15광복 이후 48년에는 문교부(교육부) 학술용어 제정위원회 제20분과 언어과학 위원회에서 ‘들온말 적는 법’을 심의 ·결정했는데, 이것이 정부안으로서는 처음의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어학회안이 1자 1음주의를 택한 데 반해 이는 1자 다음주의를 택한 외에도 우리의 국자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글자를 쓰게 하는 등 실효성에서는 조선어학회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었고, 또 표기 실제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도 없다.
문교부에서는 다시 53년에 ‘외국 인명 ·지명 표기법’을 제정한 일도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56년부터 국어심의회 외래어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로마자의 한글화 방안을 심의 ·연구하도록 위촉하였다. 그리하여 58년 9월 30일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이 정부안으로서 제정 ·공포되고 이듬해인 59년에는 그 정신에 따라 보완을 한 시행안으로서 《편수자료》 1 ·2호가 만들어졌으며 60년에 3호, 63년에 4집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교과서 표기에 준용되었다. 1호는 로마자의 한글화표기 방법을 정리하여 표기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2호는 외국 지명의 한글 표기를 제시하였고 3호는 1호의 보완판으로 발행하면서 영어 외에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표기방법을 제시하였다. 4집은 2호의 보완판으로서 발행하였는데 장음부호와 파열음 종성 처리 등에서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외래어 표기 현상은 난맥상 그것이었다. 교과서의 표기가 《편수자료》의 정신에 따르고 있는 데 반하여 대부분의 국어사전이 전기한 조선어학회안인 외래어표기법통일안의 정신에 따라 표기한 외에도 각종 신문이 그에 좇아 표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편수자료(편)》와 ‘통일안(통)’의 차이는 20가지 가까운 것이었으나 무엇보다도 큰 차이는 장음부호의 표기 여부와 어말 파열음 처리문제였다. 즉, New York[njuːj :k]의 경우 ‘통’이 뉴요크인 데 반해 ‘편’은 뉴우요오크이고, kick[kik], cap[kaep]의 경우 ‘통’이 키크, 캐프인 데 반해 ‘편’은 킥, 캡으로 되는 따위가 그것이다. 그 밖에도 독일어,프랑스어의 표기에서까지 차이를 보임으로 해서 현실적인 혼란은 가중되어 가기만 했다. 이런 가운데 76년에는 국어순화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안에 ‘보도용어 통일심의 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설치되어 표기 원칙을 정했는데, 이는 ‘통일안’과 《편수자료》의 차이로 해서 받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이에 자극되어 문교부에서는 국어심의회 외래어 분과위원으로 언론계 인사를 늘려 위촉한 가운데 78년 5월부터 외래어표기법 개정 작업을 벌여 그해 12월 개정시안을 발표하고 다시 여론을 수집하고 공청회도 연 끝에 79년 12월 ‘4개 어문관계 개정안’의 일환으로 ‘외래어 표기법안’을 마련하였다. 그 개정안이 그대로 공포될 듯했으나 시국의 변화 등으로 미루어지다가 81년에는 ‘79 개정안’이 학술원으로 넘어가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고, 83년에 1차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설문조사 등을 거친 다음 84년 2차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85년에는 다시 국어연구소로 하여금 ‘84 개정안’을 재검토하게 하였다. 국어연구소에서 그것을 다시 축조심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 보완한 것을 85년 국어심의회 표기법 분과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한 끝에 그해 11월 최종 시행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래어표기법’은 그와 같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85년 12월 28일 문교부 고시 제85-11호로 세상에 내놓은 것으로서 그 정신에 따라 국어연구소(국립국어연구원)에서 《외래어 표기용례집》도 펴내었다.
2. 규정 (문교부 고시 제 85-11호, 1986. 1. 7)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빌려다가 국어의 일부로 쓰는 말이다. ‘담배’는 본래 ‘tobacco’에서 온 말인데, ‘연초’란 말로 번역하여 쓰기도 했지만 ‘담배’로 통용된다. 이러한 말을 외래어라고 한다.
외래어는 ‘담배’, ‘남포’ 등과 같이 이제는 그 어원을 잊었을 정도로 아주 국어의 한 부분이 된 것도 있지만, ‘아나운서, 넥타이’ 등과 같이 그것이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라는 의식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바캉스, 트러블’ 등과 같이 아직 자리를 굳히지 못한 것도 있으나, 이들이 국어의 문맥 속에서 국어식으로 발음되며, 때로는 그 본래의 뜻이 변해 가면서 국어의 일부로 쓰이는 점은 같다.
이러한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해 국어의 현용 24 자모 외에 특별한 글자나 기호를 만들어서까지 그 원음을 충실하게 표기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새로운 기호의 제정은 그것을 별도로 익혀야 하는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이 되며, 그러한 표기가 잘 지켜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외래어의 표기는 일부 전문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며, 그들이 쉽게 보고 익혀서 쓸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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