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인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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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 차-
1 인권이란?
2 인권교육이란?
3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4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실태
(* 각국의 인권교육 현황)
5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
6. 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의 모색
1)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인권교육
2)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교사교육
7.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소개
1. 인권이란?
인권(人權, Human Rights)
①“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②“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인간 고유의 권리, 즉 천부적인 권리”.③“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세계인권선언 서문)
인권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권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리는 사회 상황이나 혹은 개인이 성취한 업적과는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며, 또한 인권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 개인의 권리는 타인이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이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대부분의 권리는 바로 이 기본적 인권으로부터 유래하는 권리이다. 이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해 가면서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을 권리의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권은 단순히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도덕적 권리로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생래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매우 간결한 표현이지만, 이 의미 속에는 인권의 주체와 발생근원 및 인권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 함축되어 있다.
2.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인권을 신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등장하여 인권존중보호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늘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의미는 단체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ARRC(The Asian Regional Resourc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에서는 인권교육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인권에 대한 지식, 기능, 가치를 사용하는 학습활동의 계획된 체계를 담고 있는 하나의 참여적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대한 지식과 가치, 기법을 이용해 사람들의 삶과 경험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목표로 하는 참여의 과정이다.
인권운동 사랑방에서는 인권교육이란 “학습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과정을 통해 인권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며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자신과 관련된 주변의 상황을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억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 체계적으로 설계된 교수-학습의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인권교육은 인권에 관한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영역을 통합적으로 다룸으로써 학습자가 인권침해 사인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엠네스티에서는 인권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인간존엄성의 존중을 발전시키고 인권의 기본적 원리를 주장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인권교육이란 학습자들에게 인간존중의식을 함양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리스터(Lister)는 인권교육을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으로 분류하였다.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익히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권을 위한 교육은 일상적 삶을 인권을 기준으로 재구성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그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권을 통한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인권침해 상황에서 무엇이 인권을 옹호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의 입장을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영역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이나 역사, 인권선언문의 내용 등에 대해 가르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인권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지식의 획득과 인권을 지키고 옹호하기 위한 기술 및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통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공동체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게끔 만드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권은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갖는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이다. 인권이란 ‘인간성’에 근거하여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의 권리로서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특정한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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