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학생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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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학 생 에 대 한 이 해
“ 학 생 은 인 간 인 가 ? ”
Ⅰ. 서 론
◎ 들어가면서
내신-수능-대학별고사..
아주 ‘아름다운’ 삼각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이 균형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친구를 짓밟고 적으로 삼는 것이 창의적 인재입니까?
명심하십시오.
우리 가슴속의 분노와 피해의식, 그 모든 것은 바로 당신들이 키웠습니다.
-‘누가 고등학생을 미치게 하는가, 죽음의 삼각형’ 동영상 중-
우리의 아이들은 절망하고 있다. 대학입시가 평생의 삶을 좌우한다는 믿음으로 아이들은 정말로 죽을 각오로 수능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여기는 아이들은 정말로 그 각오를 실행으로 옮기기도 한다. 매해 11월이면 동일한 날에 반복적으로 학생들이 죽어가지만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매년 수해를 입는 ‘장마대책’의 그것과 같다. 아니 오히려 매년 새로운 입시 제도를 선보이며 아이들의 숨통을 쥐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2008년의 입시제도는 전교조, 학원가, 대학 이 세 곳의 알력싸움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내어 ‘수능’, ‘내신’, ‘대학별고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이른바 ‘죽음의 삼각형’을 만들어 내었다. 벌써부터 이를 소재로 동영상이 제작되어 인터넷에 돌고 있으며 이미 검색어 순위에도 1위를 차지할 정도다. 이러한 현상들이 예기하고 있듯이 이미 우리사회는 ‘대학입시’라는 보이지 않는 불치병이 너무나 크게 전염되어 있으며 이것으로 너무나 많은 우리의 아이들을 잃어왔다.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학구열을 자랑한다는 한국의 교육은 과연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제도 안에서 과연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은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칙들에 대항하여 학생들이 교실을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두발단속’, ‘학생체벌’ 등의 학칙들이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들을 억압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또 어떤 학생은 학교의 강압적인 종교행사에 반대하여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어른들이 기대하는 ‘순진하고 말 잘 듣는’ 그러한 아이들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은 참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비단 요즘 세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금에만 문제되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은 아주 오fot동안 치료되지 못하고 곪아왔던 학교안의 고름이다. E 라이어; 학교는 죽었다 1979, ‘5장 학교의 기원’ 참고
산업화의 물결 가운데 저마다 국가들은 ‘국민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고육의 발전은 급속도로 이루어 졌으며 이미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교육이 채 100년 만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획일화된 교육과 일률적인 교육방식, 그리고 그 가운데 무시되는 학생들의 인권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학교사회사업을 공부하는 학생들로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즉 잠재적 학교사회복지사로써 모든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한다는 학생들의 인권이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학교가 말하는 규정들이나 혹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중간자적, 조정자적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문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을 기대해 본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마다 보장하고 있는 인권에 대하여, 특히 학생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학생인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슈화 되었던 학생들의 인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상황들에 대해 소개하고 그것들에 대한 사회사업가로서의 우리들의 입장과 대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는 것으로 이 논의를 마치려고 한다.
Ⅱ. 본 론
◎ 인권의 정의
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총30개조로 이루어진 ‘세계인권선언문’을 선포하면서 범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역시 일반 사회학적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각 시대상황마다 그리고 정의하는 학자마다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겠다. 하지만 크게 인간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자연권적인 권리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얻게 되는 사회권적인 권리로써 이야기되어질 수 있다. 이수광; 「학생인권 신장방안 연구」2000 p39~41 참고
즉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래적 자연권이며 역사 과정에서 인식한 보편적 가치임과 동시에 사회, 국가적 존재로서 인간이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목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간으로서 참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최소기준으로서의 ‘보편적 권리’ 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향유 될 수 있는 ‘특정적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러한 정의에는 최윤진; 청소년 인권론 2004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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