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어학 민주시민교육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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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시민교육개념
Ⅰ.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Ⅰ-1. 민주
민주(民主)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로서 민주주의의 준말이며, 민주주의란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인권을 존중하는 입장에 서서 소수는 다수의 의지에 따르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권력 형태를 지칭한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Herodotos)가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지며, 그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국민의 지배’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듀이(J.Dewey)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한 양식만이 아닌 사회생활의 양상이며 공동 경험의 한 양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파도버(S.Padover)는 민주주의가 정치 제도적인 면 뿐 아니라 행동적인 면도 포괄한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초기 개념은 정치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고도로 분화되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영역을 넘어서는 생활양식으로서의 개념,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서의 개념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라는 의미는 정치양식 및 생활양식으로서 제도적인 면과 행동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특정 영역의 제도에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 생활을 지배하는 이념 및 가치와 관련된 개념인 것이다.
Ⅰ-2.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시민이란 곧 민주적 인간을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인격을 존중하고 다수결 원칙을 이해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며, 자유를 올바르게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책임을 완수하며,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대화를 통해 주체적 결정을 내리는 민주 원칙을 잘 준수하는, 민주적 의식과 생활양식을 체득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정치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판단력 및 비판의식의 습득, 합리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의 학습, 민주의식 함양과 사회분석능력 제고 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 현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비판 능력을 함양시키는 동시에 적극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서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Ⅱ. 학교 외 민주시민교육
학교 외의 민주시민 교육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기적성교육(방과 후 활동) 수업이다. 이는 학교의 정규 교육시간을 마치고 그 외의 수업인데, 개개인의 특성과 적성을 위한 수업으로 개인의 특기를 살리는 것이 특징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많은 다양한 정책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의 변화는 대학입시제도에 있다. 대학입시제도의 전형방식을 보다 다양화하여 학업성적이 뛰어난 학생에게만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이 아니라,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충분히 노력하는 학생에게도 유리하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폭넓게 문호를 개방한다면,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우리의 학교교육이 탄탄하게 내실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에 학교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고,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학부모교육을 실시하며, 지도력을 갖춘 훌륭한 교사가,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한다면 우리의 교육은 모두에게 행복한 교육이 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우리의 교육은 아이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욕구와 희망을 충분히 반영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주고 키워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소중한 꿈을 가꾸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교가 충분히 지원하고 사회가 뒷받침될 때, 우리의 아이들은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며, 우리의 학교는 비로소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다.
Ⅱ-1. 특기적성교육의 기본방침
특기적성교육의 기본 방침은 지역교육청 및 학교 급별 특기·적성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소질·적성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다. 또, 학교 내외의 시설과 지역 사회 인적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지역사회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개설 프로그램 및 강사 선정 활용(현직교사, 외부강사, 학부모 및 지역 인사 등)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정규 교과시간 이외에 학교장이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와 소규모학교 강사비, 지역 전통예술·문화,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학교 지원금 확보 권장한다. 특기·적성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연구대회의 개최, 특기·적성 교육 시범학교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 홍보, 우수 학교 및 유공 교원 발굴 표창을 통해 특기·적성 교육 활동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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