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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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에 관한 배움, 곧 법학이란 다른 학문과는 달리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에서는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을 선택할 때, 수학이나 과학에 남다른 재주가 있어서 자연과학 계통을 선택할 때, 또는 어학이나 문학에 남달리 흥미가 있어서 인문과학 계통을, 선택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법학과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보통은 법학을 공부하면 판검사나 고급 공무원이 될 수 있으리란 막연한 기대감에서 법학을 선택한다. 이는 출세 지향적이라고 비난되나, 본질적으로는 권력 지향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부모들은 대부분 그러한 높은 자리에 앉는 자식을 꿈꾸며, 그런 사회적 풍조에 따라 많은 젊은이들도 과거급제식의 낭만으로 권력에의 등용을 꿈꾸는 듯하다.
법은 水와 去을 합친 글자이다. 그것은 나쁜 일을 물리치는 공평한 틀을 뜻했다. 서양의 jus,right,droit,Recht,dritto 등은 기하학적 형태가 정신적 의미 나아가 법적 의미를 갖게 된 은유에 관계된다. 곧 그것은 곡선이나 사선에 대한 직선을 뜻했고, 그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정확·솔직·성실과 깊게 관련되었다.
서양에 있어서의 법이란 말은 동시에 권리를 뜻한다는 사실을 주의하여야 한다. 곧 법의 주관적 측면이 권리이고, 권리의 객관적 측면이 법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를 포함한 동양에 있어서는 그런 구분이 없다. 이는 동양에 있어서의 법이 그 주관적 측면인 권리를 본질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리의식의 빈약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으나, 서양에 있어서도 법과 권리가 구분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곧 언제 어디에서나 법은 법이고 권리는 권리인 것 이지 그 두가지가 혼동될 수는 없다. 여하튼 우리가 ‘법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경우의 법은 법률·법령 및 권리와 구별되는 ‘법’인 것이다.
1.법의 논리와 언어 법과 사회-와다나베 요조 외
(1)법의 논리
모든 공부가 그러한 것이지만, 특히 법에 대한 공부는 ‘법의 논리’에 관한 공부로부터 시작된다. 법은 대체로 언어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법제도와 법체계는 언어에 의한 논리적 법칙의 일관성에 입각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은 언어에 의한 논리적 체계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법학은 법의 체계에 나타난 낱말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확정하고 법제도를 논리적으로 모순없이 설명하는 것을 기본적 과제의 하나로 삼는다.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개념인 낱말의 정의와 그 논리적 의미를 엄밀히 밝혀야 한다. 그러한 논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입법자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경우를 논리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것에 맞는 해답을 조문의 형태로 기존의 법령과의 논리적 적합성을 고려하면서 일반적·추상적으로 논리화하여 표현해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관한 판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사례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논리적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 그 점에서 법의 공부는 상상력을 기르는 지적 훈련이라고 해도 좋다. 여기서 우리는 법학이 ‘암기의 기술’이라는 것이 참으로 잘못된 속설임을 잘 알 수 있다. 그것은 엉터리 교육을 받아 암기의 주입을 일삼는 무능한 권위적 교사나,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인재를 뽑는 시험제도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나아가 더 기본적인 문제는 한국사회가 논리적 훈련을 받을 여유가 없었던 탓에 있다. 특히 최근 백여 년간의 혼란, 격변, 동란 가치관의 혼돈, 전통의 파괴, 우상과 허위의 숭배,적대 의식의 팽배 등등의 탓이다.
(2)법언어의 갭
법제도나 그 용어는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어느 나라에나 일상용어와 법용어의 구분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갭은 훨씬 극심하다. 그것이 법을 일반인의 생활 감각으로부터 더욱 멀게 한다. 그 갭은 법이 대부분 외국의 수입물이고, 또 ‘위로부터’의 법으로서 관료적·전문적 계측의 독점물이었으므로 일반인의 이해를 의식적으로 곤란하게 한 점 등에서 비롯되었다.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법전문가가 불필요하게 난해하게 사용하는 특수전문적인 용어를 없애고, 법령조문이나 판결문을 그 논리적 엄격함을 유지함을 유지하면서도 일반인이 알기 쉬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논리를 엄격히 한다는 것과 알기 어렵다는 것은 도리어 반대일 수도 있다. 또한 법령조문은 더욱 구체적이어야 한다. 의미없는 추상적 미사여구의 나열로서는 법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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