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권위의 본질 연구 - 학교 현장에서의 권위 현상에 과거와 현재 분석, 전문가적 권위로의 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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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와 윤리
교사의 ‘권위’의 본질 연구
- 학교 현장에서의 ‘권위’현상에 과거와 현재 분석, 전문가적 권위로의 도정-
Ⅰ. 서론
교육에 대한 ‘학생의 인권’, 혹은 ‘학생의 권리’라는 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들이 연일 사회면을 뜨겁게 장식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교사의 절대적인 권위, 교직의 소명성과 같은 말들은 구시대적인 산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요즘 연이어 발생하는 뉴스에서는 추락하는 교사의 권위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기도 하며,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다양한 사례를 보도하기도 한다.
6·2 지방선거에서 학생 인권을 중시하는 진보 교육감이 등장하면서 체벌 전면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학생인권 등을 선언하고 나서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교사 폭행, 성희롱 사건이 잇따르자 교권 추락, 교실 붕괴 등 부작용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체벌금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체벌도 폭력인 만큼 `매로 다스린다는 관행의 고리를 끊고 선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교사들은 각종 폭행 사건에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루빨리 이념 논쟁을 마무리하고 교과부가 나서 교권보호법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0.12.22자 연합뉴스>
위 글에서 볼 수 있듯이 교권 추락 현상은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개념으로써 특히 지금의 시대에 다양한 학생인권이나 언론을 통해 나오는 사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는 특히 교사가 예전과 달리 교사라는 이름 하나로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월 곽노현 교육감이 ‘원천적인 체벌금지’를 내놓았었고, 경기도 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이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로 2010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복지와 생활에 관련하여 주체적인 결정력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발행한 것으로써 학교 규칙 수준에서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인권을 법적 지위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사실 위와 같은 논의가 주요한 이슈로 도약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는 점, 동시에 학교 내부의 인권 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 있다. 1987년 6.10 항쟁 이후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우리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식의 기준이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민주적 방식을 통한 합의의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동안, 학교 내부에서는 교사의 강제적 권위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드리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다. 차츰 벌어지기 시작한 시각의 차이가 현재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부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학교의 권위 현상도 명령적 권위에서 탈피하여 전문가적 권위로 바뀌어 가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 글에서는 교실의 상황 속에서 교권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예전과 오늘날의 사례를 제시하고 여기에서 따르는 권위의 개념을 분석해볼 것이다. 그 후에 이렇게 시대에 따라 교권이라고 알려진 교사의 권위가 변화된 원인을 살펴보고, 어떠한 속성을 지녀야 하는지를 정당화를 통해 분석해볼 것이다. 오늘날의 교권은 전문가적 권위에 적합해야 한다고 하는 필자의 일련의 논지를 피력해볼 것이다.
Ⅱ. 교사의 권위 현상에 대한 사례 제시
교사의 권위가 교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전의 교실 상황을 드러내는 지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낸다고 평가받는 영화인 <말죽거리 잔혹사>를 통해 당시의 교사의 권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는 1978년 유신말기, 개발붐에 들어선 강남의 한 고등학교를 공간적인 배경으로 놓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군사 독재 사회의 폭압성은 학교 안에서 매일 재생산되고 있다. 모든 것이 권력을 통해 돌아가고, 그 권력은 언제나 폭력을 동반한다. 사회에도 권력이 곧 폭력이며, 폭력이 곧 권력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화에서 그려지는 학교라는 곳의 이미지는 폭력을 배우고, 기생하는 방법을 배우며 매를 맞고도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악순환의 고리로 역할을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오직 그들의 성적과 그들의 배경만으로 학생을 판단하며 나아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는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가혹한 폭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하기도 했다.
이 영화에서 보이는 학교의 이미지와 교사의 이미지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대단히 폭력적이고 폭압적이게 그려놓고 있다. 즉, 교사의 권위 중에서도 특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위는 사실 실증적인 힘, 즉 권력과 맞닿아있는 부분이 있다. R.Dahl이 규정하는 바대로 “A가 B로 하여금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정도로 A는 B에 대하여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권력을 정의한다면, 발생한 저항을 ‘사후에’ 체벌과 같은 행위나 정학과 같은 징계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힘이 교사나 학교 자체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대단히 수직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학생은 교사에게 절대 복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교사의 말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에 내용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하는 일정한 이유는 성립된다. 또한 이러한 명령은 내용독립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어 정당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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