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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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본문내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2) 성질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피보전채권
① 피보전채권의 종류
② 피보전채권의 성립과 이행기
(2) 사해행위가 존재할 것
① 의의
② 사해행위의 유형
③ 사해행위의 성립시기
(3) 사해의 역사
①사해의사의 의의
②사해의사의 존재 및 입증책임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행사방법
①재판상 행사
②소의 형태
(2) 행사의 상대방 및 객체
① 취소소송의 상대방
② 최소의 객체 및 원상회복의 상대방
Ⅲ. 결론
1. 취소권행사의 효과
(1)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의 귀속
(2) 원상회복의 내용
(3) 수익자의 지위
(4) 상대적 효과
2.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2.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정되어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따라서 법원은 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여기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것만으로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기산점에 관한 사례를 보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이다. 채권자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더라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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