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법]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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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개업 & 중개인



1. 중개업의 의미

2. 중개업의 기능

3. 중개인의 의의

4. 중개인의 기능



Ⅱ.
중개계약



Ⅲ.
중개인의 의무

1. 견품보관의무

2. 결약서 교부의무

3. 장부작성 & 등본교부의무

4. 성명․상호묵비의무

5. 개입의무

Ⅳ.
중개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급부수령권한의 부존재

Ⅴ.
판례 & 사례분석

1. 판 례

2. 사례분석

Ⅵ.
대리상 & 중개업 & 위탁매매업 비교

본문내용
다. 판례 3.
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54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85.12.1.(765),1501]
--------------------------------------------------------------------------------
【판시사항】
선박매매에 있어 그 대금을 연불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중개수수료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선박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금을 연불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는 연불에 따른 이자를 제외한 선박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1조, 제10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도멘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10. 선고 84구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선박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금을 연불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는 연불에 따른 이자를 제외한 선박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인 사실이 인정되고 선박대금에 연불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상관행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위의 판결 원심자료)

서울고법 1985.6.10. 선고 84구934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하집1985(2),553]
--------------------------------------------------------------------------------
【판시사항】
연불조건부 선박매매에 있어 선가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 기장한 경우가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한 상속경감행위 계산으로 되려면 법인과 위 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사이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그 거래의 형식, 거래에 이른 제반사정, 거래행위의 경제적 합리성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가 아닌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국제간선박수출입을 중개·알선함에 있어서 선박대금을 연불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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