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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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 결정
목차
1. 들어가며
2. 심판의 형식과 순서
3. 소송물의 異同
4. 소송물의 양적범위
본문내용
4. 소송물의 양적범위

ⅰ) 양적상한
원고는 자기가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다. 즉 당사자가 신청한 것 보다 양적으로 많게 판결할 수 없으며, 가량 원고가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심리결과 20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하여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할 수 없고, 1000만원만을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상 양적상한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인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이자청구소송과 관련되어서 이다. 판례는 인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은 3분설에 기초하여 적극적재산상손해․소극적재산상손해 및 정신적 손해라는 것이므로 그 어느 것도 원고가 요구한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 이자청구소송(지연손해금의 경우도 동일함)에 있어서 소송물은 원금․이율 및 기간의 세 요소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ⅱ) 일부청구 일부청구의 문제는 우선 일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일부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에도 미치는지 여부, 일부청구의 과실상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이다.

원고는 수량적으로 가분인 채권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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