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약예정의 금지와 연수비 반환 약정(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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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의 금지와 연수비 반환 약정 (노동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의 금지
Ⅲ.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Ⅳ, 위약예정의 예외
Ⅴ. 연수비 반환과 의무재직기간
Ⅴ. 위반의 효과
Ⅵ. 관련문제
Ⅶ. 마치며
본문내용
Ⅴ. 연수비 반환과 의무재직기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연수나 위탁교육을 받게 한 후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교육비용 등의 연수비 반환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이 경우 의무재직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연수비 반환이 위약금 예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회사의 비용으로 근로자를 파견시켜 교육을 시킨 다음 귀국 후 5년 동안의 의무재직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아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수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판례는 이러한 약정을 위약금 예정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무재직기간을 연수비 채무의 면제기간으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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