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제4조) 여기에서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0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제2조 1항 1호)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과 재결이 된다.
Ⅱ 처분
1. 처분의 개념
(1)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실체법적 의미의 행정행위와 동일한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2) 학설
ㄱ. 실체법적 개념설
실체법적으로 행정행위의 개념을 정의해 두고 그 정의에 해당되는 행정청의 행위 에 대해서만 연역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종래의 전통적 견해이고,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ㄴ. 쟁송법적 개념설
취소소송의 기능이 권익구제에 있음을 중시하여, 쟁송법적 처분의 개념을 실체법적 의미의 행정행위의 개념과 별도로 정립하려는 입장이다.
법규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관해야 하며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야 행정청의 구체적인 개입의무가 발생한다관련법규가 전적으로 공익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익도 보호해야한다실현방법개인의 행정개입요구에 대하여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찬법상의 의무이행심판이나 행정소송법상의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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