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면제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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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군입대면제처분의위법성
사례의내용
갑은징병을위한신체검사에서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신체등위
2급판정을받아현역입영처분을받았다. 갑은대학원재학생임을이유
로입영을연기하고있던중척추궁분리증이발생하여이를이유로신
체검사재검을신청하여보충역편입처분(산업기능요원으로편입됨)을
받았다. 그러나갑은병역기피목적으로병무청직원에게뇌물을공여
한후악안면골절을이유로신체검사재검을다시신청하여군입대면
제처분을받았다. 그후에갑의뇌물공여사실이밝혀지고이에대하
여유죄판결이있자, 서울지방병무청장은병역법제77조와동법시행
령제155조에명시적인법적근거는없었으나갑에대한군입대면제처
분을취소하고, 순서대로보충역편입처분을취소한후, 갑에게새로이
신체검사를받을것을통지하였다. 이에갑은서울지방병무청장의각
각의취소처분에대해법원에취소소송을제기하였다.
문제(1)
서울지방병무청장의군입대면제처분의위법성의정도
(무효사유인지단순위법사유인지)에따른두취소소송
(군입대면제처분취소의취소소송, 보충역편입처분취소
의취소소송)의대상적격인정여부는?
논점의정리
취소소송의대상적격?
군입대면제처분이무효인경우취소소송의대상이
되는가?
군입대면제처분이단순위법인경우취소소송의대상
이되는가?
취소소송의대상적격
행정소송법(이하’법’ 이라함)제19조
취소소송은처분등을대상으로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경우에는재결
자체에고유한위법이있음을이유로하는경우에한한다.
법제2조1항1호
‘처분등’ 이라함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
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와그밖에이에준하는행정작용및행정심판에대
한재결을말한다.
군입대면제처분이무효인경우
군입대면제처분취소의취소소송
만일군입대면제처분이뇌물공여등을이유로발령된것이라는이유로
무효라면, 서울지방병무청장의군입대면제처분의취소는군입대면제처
분이단지무효임을확인하는행위에불과하므로이는독립하여항고소
송의대상이되는처분이아니다.
보충역편입처분취소의취소소송
서울지방병무청장의군입대면제처분은실질적으로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와새로운병역처분의발령을의미하다. 여기서군입대면제처분이
무효라면보충역편입처분은취소됨이없이처분으로서유효하게조속하
고, 보충역편입처분을취소한서울지방병무청장의행위는강학상행정
행위의철회(또는직권취소)에해당하므로항고소송의대상인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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