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와 독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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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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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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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I. 문제의 제기
_ II. 독일연방헌법재판관 Rottmann에 대한 기피신청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_ IV. Haberle의 위 결정들에 대한 평석 및 헌법소송법의 독자성 테제에 대한 비판
_ V. 우리의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헌법소송법의 독자성"을 둘러싼 논쟁의 의의
_ VI.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조항의 해석과 현행법규정의 문제점
- 본문내용
-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며(헌법 제111조 제2항 참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111조 제3항 참조). 또한 헌법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권한쟁의에 관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사건에 대한 인용결정에 재판관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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