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와 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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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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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문제의 제기
Ⅱ.A의 친권자 甲의 배상책임의 법적 구성
Ⅲ.사용자 乙의 법적책임(사용자책임)
Ⅳ.친권자 甲과 사용자 乙의 관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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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子 A는 고등학교 3학년을 자퇴한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한 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자 乙이 경영하는 피자가게의 종업원으로 취업하였다. 종업원이 부족한 관계로 수시로 A가 피자배달을 하곤 하였는데 하루는 배달을 가면서 미처 녹색신호가 켜진 것을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丙을 가볍게 치어 상해를 입혔다.
이 경우 丙은 각기 A, 甲, 乙에게 법률상 어떠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가?
Ⅰ.문제의 제기
사안에서 丙은 A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A의 친권자인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한편 丙은 A의 사용자인 乙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이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Ⅱ.A의 친권자 甲의 배상책임의 법적 구성
사안에서 A는 18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자이므로 丙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즉 A는 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의 자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에 丙이 A의 친권자인 甲에게 그 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데 문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근거를 어디에서 구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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