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법상 법원의 '原審管轄權'을 침해하는 법률은 엄격 심사의 대상이 된다.
2.엄격 심사의 실제(1) : '급박한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판단
3.엄격 심사의 실제(2) : 당사자의 '신청권 보장' 주장에 관한 판단
4.엄격 심사의 실제(3) : 공판 전 청문의 '임의성' 주장에 관한 판단
5.엄격 심사의 실제(4) : '불이익 진술 거부권' 침해에 관한 판단
III.結 論
본문내용
미국 연방 대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할 때 2가지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엄격 심사 기준과 합리성 심사 기준이 그것이다. 그 분류의 기준은 침해되는 기본권의 성격이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의 헌법위반에 관하여는 엄격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반하여 경제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합리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된다. 이를 2중 기준의 원칙이라 부른다. 연방 대법원에서 2중 기준의 원칙을 채택한 근거는 헌법 자체에 기인한다. 수정 헌법 제1조는 프리덤으로서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수정 헌법 제5조는 리버티로서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엄격 심사의 대상은 프리덤으로서의 자유이고, 합리성 심사의 대상은 리버티로서의 자유이다.
우리 나라 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1항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위헌이다.(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3. 11. 90헌가70 【형법제241조에관한위헌심판】 【판시사항】 가. 법관의 구속영장발부 단계에서 행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의 적법 여부 나.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결정요지】 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재판”에는 종국판결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제201조에 의한 지방
법과 형식적 위법2. A의 의무적합적 심사여부(1) 문제점(2) 현행범체포요건에 관한 A의 판단(3) 긴급체포의 요건충족에 관한 A의 판단Ⅳ. A의 강제연행의 절차적 적법성Ⅴ. 결론Ⅰ. 쟁점정리1. 인신구속의 적법성현행법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에는 공판절차에서 법원이 행하는 구속, 수사기관이 법관이 발부하는 사전영장에 의하여 행하는 구속(형사소송법 제201조), 체포(제 200조의 2), 그리고 영장 없이 행하는 긴급체포(제200조의
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및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과실범을 고의범보다 중하게 가중처벌하는 불균형과 형 자체의 과중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헌재는 위 결정이후 법정형의 과잉을 다투는 사건을 형벌규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이 상이하다는 점에 비추어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문제로서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을 확인할 수 없는 한 형량의 위헌성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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