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1항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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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序 論
II.嚴格審査의 實際

1.헌법상 법원의 '原審管轄權'을 침해하는 법률은 엄격 심사의 대상이 된다.
2.엄격 심사의 실제(1) : '급박한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판단
3.엄격 심사의 실제(2) : 당사자의 '신청권 보장' 주장에 관한 판단
4.엄격 심사의 실제(3) : 공판 전 청문의 '임의성' 주장에 관한 판단
5.엄격 심사의 실제(4) : '불이익 진술 거부권' 침해에 관한 판단
III.結 論
본문내용
미국 연방 대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할 때 2가지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엄격 심사 기준과 합리성 심사 기준이 그것이다. 그 분류의 기준은 침해되는 기본권의 성격이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의 헌법위반에 관하여는 엄격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반하여 경제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합리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된다. 이를 2중 기준의 원칙이라 부른다. 연방 대법원에서 2중 기준의 원칙을 채택한 근거는 헌법 자체에 기인한다. 수정 헌법 제1조는 프리덤으로서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수정 헌법 제5조는 리버티로서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엄격 심사의 대상은 프리덤으로서의 자유이고, 합리성 심사의 대상은 리버티로서의 자유이다.
우리 나라 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1항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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