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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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1>> 영장 실질 심사의 정의 3
<<2>> 영장 실질 심사의 도입과 범위(대상) 4
1. 영장 실질 심사의 도입 4
2. 영장 실질 심사의 범위(대상) 4
<<3>> 영장 실질 심사 방법 및 절차 5
1. 심문의 주체 5
2. 심문신청 5
<<4>> 피의자 심문 제도 5
1. 임의적 피의자 심문 제도 5
2.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제도 6
3. 심문사항 7
4. 심문의 장소 7
5. 심문기일의 절차와 방법 7
<<5>> 구속 사유에 관한 판단 기준 7
<<6>> 영장 실질 심사에 관한 문제점 8
1. 법원 만능 주의적 경향 8
2. 법원편의에 의한 인권침해 8
3. 형식심사제로의 전락 8
4. 수사현실의 몰리해 8
5. 형사절차의 기능저해 9
<<7>> 영장 실질 심사의 문제점 개선방안 9
1. 법원만능주의의 탈피 9
2. 상시심사제도의 운용 9
3. 자의적 판단의 배제 9
4. 조건가석방 등 활용 10
5. 법원의 솔선수범 10
<<8>> 개인적인 의견 10
<<9>> 정리 10
본문내용
<<1>> 영장 실질 심사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란 피의자의 보호차원에서 연행 및 체포단계가 정상적이었는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체포절차가 되었는지를 기소전에 판단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서는
①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물론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 판사에게 변명의 기회를 가지고는 것을 말합니다.
의 정의 참고 문헌 - 두산 백과





검사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고 체포 영장제·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 실질 심사제 라고도 합니다.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에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만 합니다.(형사소송법 201조의 2).
인신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는 필요악이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법원칙입니다. 이러한 법원칙에 입각하여 인신구속을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함으로써,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피의자에게도 보장하여,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입니다. (종전의 영장발부가 서면심사에 그쳐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영장이 발부되어 잘못된 구속이 생기기도 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생긴 것 입니다.)
<<2>> 영장 실질 심사의 도입과 범위(대상)
1. 영장 실질 심사의 도입

<참고 1 : 영장 실질 심사의 도입 배경>
종래 실무에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수사자료를 기초로 형식적인 심사만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구속이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의자가 변명할 기회가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5년 개정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하여 구속전 피의자심문(제201조의 2),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함으로써 민생치안확보 및 범죄수사에 투입되어야 할 수사 인력이 피의자심문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 ․ 개선하기 위해 201조의 2(피의자심문제도)를 다시 개정하여 1997년 12월 13일 공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제헌헌법과 1954년의 형사소송법으로 영장주의를 확립하였으나, 실무상으로는 법관수의 부족, 업무량의 과다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40년이 넘도록 구속영장 청구 시 관련 자료만을 제출하게 하여 영장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형식적 영장심사제도가 고착되면서, 형사소송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이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구속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본안에 관련된 사항을 구속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수사 및 재판절차의 원만한 진행과 형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구속제도가 신체구금을 통한 징벌로 간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문헌
1. 두산 백과
2. 법률용어사전 (이 병 태, 법문 북스, 2010.1.15)
3. 서식사전 (예스폼)
4. 拘束令狀實質審査制度의 改善方案 (황 정 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년)
5. 拘束令狀實質審査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송 광 섭, 한국형사정책학회,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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