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원의 능력계발을 위한 연수의 종류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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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기관중심연수
기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연수, 곧 교육부, 시․도 교육청, 중앙교육연수원, 시․도 교원 연수원, 대학 부설 교육연구원, 초․중등 교원연수원 등의 연수기관 주관으로 실시되는 각종 연수를 말하며, 연수의 성격에 따라 임용연수, 일반연수, 자격연수 등으로 구분된다.
① 임용연수 : 신규 임용 교원을 대상으로 각 시․도 교육연구원의 주관하에 교직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의 형식을 갖추어 운영된다.
② 일반연수 :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그 연수의 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교과와 직무 및 전문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된다. 유치원 겸직교사 연수, 양호 겸직교사 연수, 교육과정의 개편과 개정에 따른 연수, 각 교과에 관한 단일과목의 집중연수 등이 있다. 기간은 10일 이상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자격연수 : 상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는 연수로서 다른 연수에 비해 현직교육의 중심을 이룬다. 이 연수는 교원양성대학의 부설 교원 연수원이나 시․도 교원 연수원에서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180시간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격연수에는 1․2급 정교사, 교감, 교장 등 상위자격의 취득을 위한 연수와 교도교사, 사서교사와 같은 특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가 있다.
④ 직무연수 :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였다가 복직하고자 하는 여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직무연수의 기간은 당해 연수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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