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검사임용 거부결정에 대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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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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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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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 조문
Ⅱ. 검사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Ⅲ.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Ⅳ.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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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 조문
헌법 제 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공무원이 될 기회를 주고 그 자격과 요건 및 절차는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임용과 관려하여서는 검찰청법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 29조에서는 검사의 임명자격을 정하고 있는데, 그 자격은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이다.
같은법 제 34조에서는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Ⅱ. 검사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검사의 임용은 검찰청법 제 29조의 자격을 갖춘자라 할지라도 검사로서의 자질, 능력 및 연수원에서의 성적등을 임용권자가 모두 고려하여 임용하게 되어 있다.
즉, 임용권자의 재량영역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검사임용행위는 재량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판례 대판 1991. 2. 12. 선고, 90누5825
도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검사의 임용여부에 관한 것을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Ⅲ.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 개념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된 경우에도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 위법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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