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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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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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法定地上權】土地 및 그 地上의 建物이 同一한 所有者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土地 또는 建物에 대하여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을 取得하거나 擔保假登記에 기한 本登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建物의 所有를 目的으로 그 土地위에 地上權이 設定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存續其間 및 地料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法院이 정한다.
用益權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정지상권도 인정하고 있다. 즉 토지 및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청산금지급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讓渡擔保의 경우) 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假登記擔保의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 존속기간 및 기준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지료】 [공1995.1.1.(983),62]
【판시사항】
가. 대지상에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고나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신축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건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 중에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건물경락인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다. 대지에 관한 임차권이 민법 제622조에 따른 대항력을 갖기 위한 전제요건 라. 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뒤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애초에 대지에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람의 이익을 크게 해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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