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제11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08.19 / 2019.12.24
  • 1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제11조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담법 제11조 본문) 다만 채무자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예외이다.(가담법 제11조 단서)

**채무자 등의 가등기말소청구권**
가담법 제11조는 채무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양도담보에 관한 것임이 틀림없다. 그 밖에 가등기담보의 경우에 관하여는 동조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나 가등기담보의 경우에, 부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 상당하는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이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채무자 등에 의한 채무변제가 있게 되면,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가등기담보법도 법률상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이 때에 처리되어야 할 문제가 남는다. 그것은 가등기담보법을 설정할 때에 한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다. 여기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채무자 등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가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채무자 등은 언제까지 변제해서 가등기담보권을 소멸시켜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가? 부동산양도담보에 고나하여 이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가담법 제11조의 규정이다. 따라서 가담법 제11조의 규정은 가등기담보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1. 가등기담보계약의 당사자나 물상보증인 또는 이들로부터 담보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권자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소멸시킴으로써,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아직 그러한 본등기를 갖추고 있지 않은 동안은, 채무자 등은 채권액을 제공함으로써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새겨야 함은 물론이다.

3. 위와 같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동안은, 언제까지라도 채권액을 제공해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원래 채무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본래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희생해서 채무자를 보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2000
곽윤직 물권법 1999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관한특별조치법(1966.8.3. 법률 제1808호로 제정되어 1993.12.10. 법률 제458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참조조문】헌법 제11조 제1항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5조민사소송법 제728조제734조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특허법 제220조 제2항회사정리법 제14조 제1항제15조 제1항은행법 제2조 제2호제44조제48조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37조【참조판례】가. 헌재 1996.4

  • [법학] 부동산 실명제법
  • 관한 법률관계의 현실적 해결을 위해 판례에 의해 관계적 소유권 이론을 핵심으로 도입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탁행위 이론은 양도담보와 명의 신탁의 이론구성에 집중되어 있다. 이중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1983년 제정된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2항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담보권으

  • 양도 담보에 대하여
  • 양도 담보에 대하여 목차Ⅰ. 비전형 담보Ⅱ. 양도 담보의 의의1. 양도 담보의 의의2. 양도 담보의 성질3. 양도 담보의 사회적 작용Ⅲ.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1. 가등기담보법 제정 전의 법률적 구성(1)신탁적 소유권 이전설(2)해체 조건부 소유권 이전설(3)제한 물권설2. 가등기 담보법 제정 후의 법률적 구성(1) 부동산의 양도 담보(2) 동산의 양도 담보 Ⅳ. 양도 담보의 설정1. 양도 담보 계약2. 공시 방법3. 양도 담보권의 양도Ⅴ. 양도 담보의 효

  • 양도담보 리포트
  • 양도담보Ⅰ. 서론1. 의의2. 사회적 기능 Ⅱ. 양도담보의 법률적 구성1. 가등기담보법 제정 전의 법률적 구성2. 가등기담보법의 제정 후의 법률적 구성Ⅲ. 양도담보의 설정1. 양도담보계약2. 목적권리의 이전과 공시방법Ⅳ. 양도담보의 효력1. 효력이 미치는 범위2. 대내적 효력3. 대외적 효력 Ⅴ. 양도담보의 소멸1. 피담보채권의 소멸2. 목적물의 멸실․훼손Ⅰ. 서론1. 의의양도담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물건의 소

  • [채권법총론] 변제자의 임의대위
  •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사정과 그 후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사정을 알면서 배금연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악의의 제3취득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관련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