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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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조문해석
III. 관련판례
본문내용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3]
1.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 약을 말한다.
2. "채무자 등"이라 함은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
3.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
4. "경매 등"이라 함은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 순위 권리자"라 함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I. 서론

1983년에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등기에 의한 담보에 관하여 실정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담보권이 인정되어, 가등기가 특수한 저당권설정등기로서의 실체적 효력을 갖게되었다. 그래서 본래의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이외에 담보가등기가 새로이 가등기의 한 종류로 인정되게 되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본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cf) 가등기의 의의

매매의 예약이라든가 또는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는 대물변제로써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것을 약속하였을 때 또는 농지가 택지로 변경되면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하였을 때는 당연히 장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할 것이 예상된다. 이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가 가등기이다. 등기에는 순위가 중요하다. 무담보의 토지라는 것을 알고 매매예약을 하였을지라도 정식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동안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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