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제 제195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08.19 / 2019.12.24
- 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 목차
-
Ⅰ. 意義
Ⅱ. 要件
Ⅲ. 점유보조자인지가 문제되는 것들
Ⅳ. 효과
- 본문내용
-
민법 제195조 [占有補助者]
事實上, 營業上 其他 類似한 關係에 의하여 他人의 指示를 받아 物件에 대한 事實上의 支配를 하는 때에는 그 他人만을 占有者로 한다.
Ⅰ. 意義
-가사상, 업무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195조)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점유주만을 점유자로 한다.
(상점의 점원, 가정부 은행의 출납원, 공장의 근로자 등은 점유보조자로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더라도 점유자가 아니고 점주, 주인, 은행, 공장주 등이 점유자이다.)
<<점유보조자에 의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지 않는 이유>
이유는 사회관념상 당연한 것인데, 만약 점유보조자를 점유자로 한다면 영업상, 가사상 기타의 종속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업무 수행 상 물건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는 점유에 관한 여러 권리를 모든 사람, 특히 점유주에 대해서조차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그 결과가 부당하여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점유보조자를 점유자로서 보호할 만한 사회적, 실제적인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점유질서를 파괴할 염려조차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점유보조자에 의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는 이를 보호할 이익이 없음이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