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제 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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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意義
Ⅱ. 要件
Ⅲ. 점유보조자인지가 문제되는 것들
Ⅳ. 효과
본문내용
민법 제195조 [占有補助者]

事實上, 營業上 其他 類似한 關係에 의하여 他人의 指示를 받아 物件에 대한 事實上의 支配를 하는 때에는 그 他人만을 占有者로 한다.




Ⅰ. 意義

-가사상, 업무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195조)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점유주만을 점유자로 한다.
(상점의 점원, 가정부 은행의 출납원, 공장의 근로자 등은 점유보조자로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더라도 점유자가 아니고 점주, 주인, 은행, 공장주 등이 점유자이다.)

<<점유보조자에 의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지 않는 이유>
이유는 사회관념상 당연한 것인데, 만약 점유보조자를 점유자로 한다면 영업상, 가사상 기타의 종속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업무 수행 상 물건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는 점유에 관한 여러 권리를 모든 사람, 특히 점유주에 대해서조차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그 결과가 부당하여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점유보조자를 점유자로서 보호할 만한 사회적, 실제적인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점유질서를 파괴할 염려조차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점유보조자에 의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는 이를 보호할 이익이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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