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파산재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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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파산재단의 의의와 종류
1. 법정재단
2. 현유재단
3. 배당재단

Ⅲ. 파산재단의 법적 성질
1. 긍정설
2. 부정설

Ⅳ. 파산법상의 파산재단의 범위
1.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
2. 파산자가 「가진 재산」일 것
3. 「파산선고시」에 파산자에게 속하는 재산일 것
4. 한국 내에 있는 재산
5. 압류가능한 재산

Ⅴ. 상속재산의 파산에 있어서 파산재단의 범위

Ⅵ. 자유재산
1. 의의
2. 자유재산과 파산채권
3. 법인에 관한 자유재산

Ⅶ.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채권에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그의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 만족을 얻는 권능을 내포하고 있으며(민법 제389조), 이러한 강제적 채권만족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이라 한다. 이은영, 채권총론, 2000, 158면, 169면.
파산절차는 이러한 강제적 채권만족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하여 총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총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해서 행해지는 일반적ㆍ포괄적 집행이며, 채권자간의 공평한 만족을 꾀하는 동시에 파산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伊藤 眞, 破産法, 全訂第3版, 2000, 141頁; 이해우, 실무파산론, 1999, 41-42면.
이러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개시되는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선고시의 총재산에 대한 파산자의 관리ㆍ처분권이 박탈되고(파산법 제7조), 그 재산은 청산의 목적을 위해서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소송이나 강제집행은 배척되고(파산법 제15조), 그 환가액으로부터 총채권자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만족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재산은 채무자의 관리ㆍ처분에 맡겨지고, 이는 파선선고 후에 새로이 발생한 채무를 위한 책임재산이 된다.
이와 같이 파산적 청산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의 개념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伊藤 眞, 前揭書, 141頁; 김경욱,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연구-파산법 제6조를 중심으로-”, 비교사법(제14호,2001), 486면.
이에 대해서는 크게 팽창주의와 고정주의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팽창주의는 일정한 기준시를 설정하지 않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자가 새롭게 취득하는 재산(신득재산)도 순차적으로 파산재단에 혼입한다. 이 원칙은 장래수익을 기초로 하는 회사의 존속가치를 이해관계인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의나 회사정리절차에서와 같은 재건형의 도산절차에서 도산절차개시 후에 취득하는 재산까지도 배당재원으로 하는 경우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팽창주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파산채무자 스스로를(특히 그의 노동력을) 파산절차로 끌어들이는 결과가 된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팽창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고정주의는 파산선고 시를 기준으로 책임재산의 범위를 고정하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자가 취득한 재산은 자유재산으로 하여 파산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것이다. 구독일파산법과 일본파산법이 이를 따르고 있다. 구독일파산법 §1와 일본 파산법 제6조 참조.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과 동시에 법인이 해산하기 때문에 파산재단에 대한 고정주의와 팽창주의를 구별할 실익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인이 파산할 경우, 파산적 청산의 합리성과 파산자의 갱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고정주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독일과 같이 파산면책의 조건으로서 파산자가 파산절차종료 후에 취득하는 새로운 재산으로부터 일정한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팽창
참고문헌
김경욱,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4호, 2001
김경욱, “파산면책주의와 비면책주의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3권, 2002

전병서, 파산법, 법문사 2003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이해우, 실무파산법론, 법률문화사, 1999
황인수, 실무파산법, 한국재정금융연구소, 1998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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