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 점유보조관계가 성립하기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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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점유보조자
목차
I. 점유보조자의 의의
II. 점유보조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III. 점유보조자의 법적 지위
IV. 점유보조자와 관련된 판례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보조점유자의 의의
일정한 경우에는 어떤 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도 점유자가 되지 못하고, 그 자와 특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점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나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점유보조자(Besitzdiener)라 한다. 이에 대하여 점유보조자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는 않으나, 점유자인 자를 점유주(Besitzhe)라 한다. 점유주와 점유보조자간에는 명령복종의 점유보조관계(Besitzdienerschaft)가 존재한다. 점유보조자의 관념은 독일의 Bekker에 의해서 처음으로 주장되었다.
이와 같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나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현상은 점유의 관념화의 한 표현이다. 민법은「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고 규정하여(제195조), 점유보조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로서 보호하지 않는다. 예컨대 상점의 점원˙가정부˙은행의 출납원˙공장의 근로자˙공무집행중의 공무원 등은, 점유보조자로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더라도, 점유자가 아니며, 점주(店主)˙주인˙은행˙공장주˙국가 등이 점유자이다.
점유보조자에 의한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로서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 점유보조자를 점유자로 한다면 영업상, 가사상 기타의 종속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업무수행상 물건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는 점유에 관한 여러 권리를 모든 사람, 특히 점유주에 대해서조차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그 결과가 부당하여 인정할 수 없음은 사회관념상 당연하기 때문이다(곽,231:김용,187:장,298). 즉 점유보조자를 점유자로서 보호할 만한 사회적˙실제적인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점유질서를 파괴할 염려조차 있기 때문이다.
II. 점유보조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점유보조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어떤 자(점유보조자)가 타인(점유주)을 위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야 한다.
사실상의 지배는 점유보조자 단독으로 하거나 점유주와 공동으로 하거나 묻지 않으며, 그 물건이 점유주에 속하는 것임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또 점유보조자에게 점유주를 위하여 사실상 지배한다는 의사도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점유보조자가 되기 위한 관계는 모두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김증,145:김용,188).
(2) 점유보조자와 점유자 사이에는 점유보조자가 점유주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점유보조관계, Besitzdienerschaft)가 있어야 한다.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란 채권관계처럼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에서 상하자(上下者) 사이의 명령과 복종의 종속관계(Abhangigkeitsverhaltnis)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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