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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피고인의 증언

Ⅱ. 피고인의 방어권

Ⅲ. 피고인과 신문제도

Ⅳ. 피고인과 법정구조

Ⅴ. 피고인과 모두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피고인의 증언

18세기 영국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피고인과 같이 당해 사건에 매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거짓증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증언을 할 권리를 부인하는 제도는 미국건국 초기에 미국에도 도입되었으나, 그 후 폐지되기 시작하여 19세기 말경에는 1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피고인의 증언을 할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증언을 할 권리에도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양형을 높일 수 있다. 피고인에게 증언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말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검찰의 반대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증언이 거짓임으로 판단한 판사는 양형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을 상향할 수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증언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실성, 거짓말 혹은 거짓말하는 성향은 피고인의 사회에 대한 태도,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심리 등에 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은 양형에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위 판결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거짓 증언한 것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헌법상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미국 연방 대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을 할 권리에서의 권리는 선서에 따라 진실하게 증언하는 한도에서의 권리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위증은 연방 양형기준법 상의 “고의적으로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양형 상향의 사유가 된다는 점은 다른 판례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연방 양형기준법이 도입이 되어 교화가 더 이상 양형의 목적이 아니게 된 이후에도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사법절차를 방해하기를 기꺼이 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위증을 하지 않고, 사법절차를 따르는 태도를 보여준 다른 피고인과 비교해 볼 때 무능력화(incapacipitation)나 범죄에 상응한 처벌(retribution)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그 처단형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강구진(1981) : 피고인에 관한 고찰, 경찰고시사
백강진(2011)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법조협회
정신섭(2008) :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천진호(2007) :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의 증거능력,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최영승 외 1명(2007) : 형사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의 회고 및 전망, 한국형사법학회
홍승희(2009) :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 재검토,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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