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체벌 레포트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3.20 / 2019.12.24
  • 32페이지 / fileicon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9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체벌이란 무엇인가
2.체벌관련 법규정
3.일선 학교의 현황
4.5조의 의견
5.결론
본문내용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1조 제8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시행령 제31조 제1항(2012년 3월 개정)

학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퇴학처분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안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교육법 시행령 VS 학생인권조례
어느 것이 우선?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초·중등 교육법상 법률규정의 반대해석을 통해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 간접체벌은 가능

시행령 제31조 제8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문제점1. 명확성의 원칙 위반

시행령 제31조 제8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문제점2. 위임 입법의 한계 일탈

시행령 제31조 제8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찬성측
비인간적 비교육적 체벌 자체는 없어져야 하지만 교육적인 체벌마저 없앤다고 한다면 부작용이 심각.

교사의 교권 실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한적인 형태의 체벌은 허용되어야.

정당행위상 업무로 인한 행위/법령에 의한 행위/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음.

반대측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

인격권 침해 및 그에 따른 부작용.

상담/격려/벌점 등 대체수단 있음.

감정개입 우려.

체벌의 균형성 유지가 어려움.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

헌법 위반.

폭력에 길들여지는 인간을 길러내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억압에 불과.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