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부인과 항변의 의의 및 종류
Ⅲ. 부인과 항변의 구별 기준
Ⅳ. 구별의 실익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Ⅳ. 구별의 실익
1. 증명책임의 문제
증명책임이란 요증사실에 대하여 진위 불명 상태에서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이 되어 일방이 받는 불이익을 말하는데, 이러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증명책임 분배의 문제인바, 부인의 경우에는 부인당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항변의 경우에는 그 제출자에게 돌아간다.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부인할 경우에는 증명책임분배의 원칙상 원고가 권리의 발생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피고가 항변할 경우에는 항변으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양자는 각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에 대하여 밝히지 못한다면 패소를 당하게 된다.
2. 판결이유의 설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 판결이유를 설시함에 있어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며 만일 이를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되나, 간접부인의 경우에는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판결이유에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이라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도 구속력을 인정하되, 다만 심급관할의 위반의 이송의 경우는 당사자의 심급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소송지연의 방지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때에는 상급심은 물론 하급심에 있어서도 구속력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2. 소송계속의 이전(1) 이송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제40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나, 그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는 없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Ⅳ.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증명방법직권조사사항의 증명방법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본안심리사항과 달리 직권조사사항은 대부분 소송절차 안에서 쉽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소송요건과 상소요건은 실체법상의 요
소송경제에 반하고, 긍정하더라도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양자는 청구취지가 상이하고, 강제집행의 방법 또한 상이하므로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③ 판례판례는 임대인의 이러한 청구 속에는 상환이행판결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다만, 법원이 이 경우 소 변경을 석명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종래에는 석명의무가 없다고 하여 단순기각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 후
소송계속 중 상실한 경우소제기 후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소송은 중단되며, 승계인이 있으면 그가 당사자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 그러나 소송물이 승계할 성질의 권리관계가 아닌 때 소송은 종료된다.4. 당사자간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피고로부터 당사자능력에 흠이 있다는 항변이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조사결과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것이나, 당사자능력이 있으면 중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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