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항변과 부인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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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항변과 부인의 구별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인과 항변의 의의 및 종류
Ⅲ. 부인과 항변의 구별 기준
Ⅳ. 구별의 실익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Ⅳ. 구별의 실익

1. 증명책임의 문제
증명책임이란 요증사실에 대하여 진위 불명 상태에서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이 되어 일방이 받는 불이익을 말하는데, 이러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증명책임 분배의 문제인바, 부인의 경우에는 부인당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항변의 경우에는 그 제출자에게 돌아간다.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부인할 경우에는 증명책임분배의 원칙상 원고가 권리의 발생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피고가 항변할 경우에는 항변으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양자는 각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에 대하여 밝히지 못한다면 패소를 당하게 된다.

2. 판결이유의 설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 판결이유를 설시함에 있어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며 만일 이를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되나, 간접부인의 경우에는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판결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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