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취소권자
III. 취소권의 근거
IV. 취소사유
V. 취소권의 제한
VI. 취소의 절차와 형식
VII. 취소의 효과
VIII. 취소의 취소
본문내용
VIII. 취소의 취소
1. 취소에 무효원인이 있을 때
행정행위로서 당해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행정행위는 그대로 존속한다. 이 경우 무효확인 또는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2.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을 때
(1) 부정설
과거 취소처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취소처분의 취소로 처음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처음 행정행위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행정행위를 하는 수 밖에 없다.
(2) 긍정설 (통설)
취소도 행정행위이므로 하자의 일반론에 따라 그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 원행정행위를 다시 소생시킬 수도 있
법적 규정이 없는바, 이는 완전히 학설과 판례의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결문제의 논의는 당해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 한정된 논의인바 우선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해 검토한다.2. 선결문제는 행정행위의 효력 중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 효력) 을 전제로 논의되는 것인데, 최근 몇몇 학자들은 공정력은 이해관계인 또는 상대방에 대한 효력이고 다른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공정력 대신 ‘구성요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은 신뢰보호원칙의 구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다원적 산업사회에서는 행정기능 역시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수단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신뢰보호의 문제는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한하지 않고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행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된다(필요성․상당성의 원칙).⑥철회권․취소권 행사의 한계⑦행정계획의 통제원리 : 형량명령⑧공용침해 : 공공필요의 여부 판단 ⑨경찰(질서)행정⑩급부행정 : 과잉급부금지원칙3)신뢰보호의 원칙가.의의①개념-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②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바 있다.4.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는 이를 전제로 행해지는 후행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되므로 하자의 승계를 논할 필요도 없이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III. 선행정행위의 구속력론의 입장1. 의의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정행위가 후행정행위에 미치는 구속력으로서 행정행위로 정한 내용 또는 효과가 상대방 기타 관계자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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