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시 단체교섭은 교섭준비 단계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이와 같은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대로 상견례와 제안 설명, 요구안과 대응안 검토의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산별 본조나 지역지부 차원의 공통적인 사항(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통일교섭 또는 집단교섭으로 다루고 기업별 여건을 감안해야 하는 근로조건 특히 임금부문에 관해서는 최저기준(임금인상율)만 설정하고, 다시 기업별로 보충교섭을 통해 재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산별본조나 지역지부 차원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임금인상율)은 동종 산업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저수준을
산별노조의 조합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산별 조직화 진행에도 불구하고, 노조들 간의 직종별, 업종별 조직구조상이 다양성(사무금융노련), 기업규모별 차이(금속노조), 기존 기업별 노조 조직의 영향력(금융노조), 사용자단체의 반대(보건의료노조)등으로 산별 노조의 발전 혹은 전환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특히 산별 조직화에 비해 산별교섭의 진행은 부진한 편으로, 기업별 교섭의 유지를 주장하는 사용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단체교섭의 종결1.교섭을 타결 짓는 결단2. 교섭의 성과보고 활동3. 평가 및 일상활동체계로 전환. 단체교섭권의 헌법적 보장과 그 제한의 한계1. 단체교섭권의 주체2. 단체교섭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무3. 복수노조 설립시 자율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Ⅰ. 개요단체교섭은 노동조합 기타 노동자단체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집단적 교섭이다. 계약의 자유란 노동자에게는 계약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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