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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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 변경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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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Ⅱ.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
Ⅲ. 근로관계 현실적 이전시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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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
1. 노동조합의 지위
1) 조합원 일부승계의 경우
양도회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양수회사에 비조합원 형태로 남게 된다. 이경우 양수회사 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다.
2) 조합원 전부승계의 경우
이 경우에는 집단적 근로관계도 이전된다. 이러한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나 이는 새로운 노조 설립이 아니고, 기존 노조가 유지됨으로써 발생하는 병존현상까지 금지하는 것 아니다.
2. 단체협약
1) 학설
① 승계긍정설
별도 특약 없는 한 양도회사의 채권채무관계 승계되므로 단협도 효력 그대로 이전된다는 견해이다.
② 승계부정설
단협 당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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